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 않으면 문제 해결 불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3.15 조회수 :607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5일 '국립대학 기성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9개 대학에서 법적근거 없이 교직원에게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했고, 11개 대학에서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아무개 대학에서는 국고에서 교직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기성회계에서 수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또 다른 대학은 총장 개인주택을 관사로 지정하고 기성회계에서 관리비 등으로 납부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여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사립대학보다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립대 교직원들은 이런 지적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교과부 역시 ‘앞으로도 각종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지금껏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내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성회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들의 기성회계 편법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기성회계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립대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1999년 교비회계와 통합해 버렸고, 국립대학은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국립대학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물론 교과부와 국립대학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는 했으나, ‘반값등록금’ 논란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립대학 기성회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교과부 방침대로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고,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이번에 교과부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모두 합법화가 된다.

 

실제로 과거 똑같은 지적을 받았던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기성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했으나,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받지 않고 있다. 과연 서울대가 과거에 지적 받았던 내용을 개선했을까? 서울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설사 개선하지 않았더라도 대학 자율사항이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서울대는 오히려 법인 전환 이후 교수들이 과거에 적용받았던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자 교수 출장비를 일부 사립대보다 높게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대학도 법인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기성회계 편법 운영 문제와 제도 자체의 불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고, 기성회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성회계 편법 운영 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립대학 ‘반값등록금’도 도입할 수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 부담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도입한 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개선책도 대안이 될 수 없다.

 


  

27504F415142DBF32B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