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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2-22 조회수 :513
지난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에게 연구용역 등 경쟁을 통한 지원 외에 배분되는 예산에서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학 간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는 7,200억 원, 거점국립대는 대학당 평균 2,980억 원이며, 학생수는 서울대 2만 9천 명, 거점국립대는 대학당 평균 2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수를 감안해도 재정지원이 차별적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는 법인체제로 운영되므로 다른 국립대와 재정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체제로 운영되는 서울대와 국립대 간에 재정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크게 경상운영비지원, 일반지원, 학자금지원으로 나뉩니다. 대통령이 궁금했던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간의 격차는 ‘경상운영비지원’의 격차를 물어본 것입니다.
<표1>에서 알수 있듯이 10개 대학 경상운영비지원 총액의 24.6%를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운영비지원은 학교 규모에 비례한 지원이라고 볼 때 이러한 차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서울대만 경상운영비지원에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표1>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유형별 현황 (2023년) (단위 : 억원) | ||||||||
학교명 | 경상운영비지원 | 일반지원 | 학자금지원 | 합계 | ||||
지원액 | 비율 | 지원액 | 비율 | 지원액 | 비율 | 지원액 | 비율 | |
서울대 | 5,914 | 24.6% | 7,047 | 28.1% | 163 | 5.5% | 13,123 | 25.2% |
강원대 | 2,012 | 8.4% | 1,596 | 6.4% | 348 | 11.8% | 3,956 | 7.6% |
충북대 | 1,570 | 6.5% | 1,633 | 6.5% | 222 | 7.5% | 3,425 | 6.6% |
충남대 | 1,830 | 7.6% | 2,051 | 8.2% | 255 | 8.7% | 4,137 | 7.9% |
전북대 | 2,135 | 8.9% | 1,952 | 7.8% | 336 | 11.4% | 4,423 | 8.5% |
전남대 | 2,502 | 10.4% | 2,274 | 9.1% | 355 | 12.1% | 5,131 | 9.8% |
경북대 | 2,310 | 9.6% | 2,854 | 11.4% | 378 | 12.8% | 5,542 | 10.6% |
경상국립대 | 2,292 | 9.5% | 1,847 | 7.4% | 358 | 12.1% | 4,497 | 8.6% |
부산대 | 2,240 | 9.3% | 2,856 | 11.4% | 347 | 11.8% | 5,443 | 10.4% |
제주대 | 1,257 | 5.2% | 994 | 4.0% | 184 | 6.3% | 2,435 | 4.7% |
소계(거점) | 18,149 | 75.4% | 18,057 | 71.9% | 2,782 | 94.5% | 38,988 | 74.8% |
합계 | 24,063 | 100.0% | 25,104 | 100.0% | 2,945 | 100.0% | 52,112 | 100.0% |
※ 출처 : 대학재정알리미,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2024. | ||||||||
서울대는 2012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국립대’와 달리 경상운영지원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인건비, 운영비 외에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다른 국립대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만 지원받는 반면, 서울대는 여기에 추가로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연금 세부내역은 <표2>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예산 5,492억 원 중 사업비(사업비, 특별회계사업비, 성과사업비) 예산이 2,168억 원으로 39%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사업비에는 다른 국립대학도 지원받는 시설비와 동일한 지원으로 추정되는 시설사업비 62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서울대만 지원받는 사업비 규모는 상당합니다.
<표2> 서울대 정부출연금 예산 내역(2023년) | ||||||
(단위 : 억원) | ||||||
구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특별회계사업비 | 성과사업비 | 합계 |
예산 | 3,111 | 213 | 1,779 | 180 | 210 | 5,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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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화 당시 ‘높았던 예산 수준’이 그대로 출연금의 기준점이 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이 더해지면서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학과의 격차가 더욱 굳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립대학은 어떨까요. 다른 국립대학은 정해진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를 지원받고 그 외 사업비는 일반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 정부 지원을 따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을 통한 사업비 지원에서도 서울대는 월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면, 대체로 경쟁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의 경우,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일반지원 총액의 28.1%를 서울대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상대적인 쏠림으로 우수한 교원과 인프라를 구축한 서울대가 이미 갖춰진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과 경쟁하니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더 몰리는” 구조의 고착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대 편중지원 현상에 대해 “산업화시대 자원이 없어 큰아들에게 몰빵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점국립대학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큰아들 몰빵’식의 재정지원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