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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1-14 조회수 :146
지난 11월 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RIS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조 7천억 원을 지원한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지역별 플랫폼 구성이 사업의 골자다. 즉, RIS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구축사업’의 전신이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RIS사업이 과연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점검은 울산․경남플랫폼, 충북플랫폼, 전북플랫폼 3개의 플랫폼 사업비 5,244억 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08억 원(940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연구비 편취, 입찰 담합, 쪼개기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계약 절차 미준수 등 비리 수법도 다양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RIS사업이 RISE사업에 통합된 만큼 RISE의 준법 역량 강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적극 활용, 과제수행 배제 또는 패널티 부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연 RISE구축사업은 RIS사업과 다를 수 있을까.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까.
RISE사업비 관리‧감독 주체 모호
우선 RISE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이 모호하다. 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지자체가 운영 주체다. RIS를 비롯한 기존의 지방대학육성사업에서 협력 대상이었던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 격상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 주체라해도 예산과 운영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RISE사업비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사업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한다고 보면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이 간섭과 개입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영규정은 사업비 운용관리‧점검에 대한 의무를 교육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모두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관리‧점검해야할 사업비의 범주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상태로 RISE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 RISE사업비의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비 부정행위에 대한 뚜렷한 대책 보이지 않는 ‘RISE 운영규정’
그나마 명문화되어 있는 RISE사업비 관리 규정도 부실하다.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역RISE센터는 e-나라도움을 통해 월 1회 집행점검(모니터링) 실시하고, ▲사업비 부당사용 내용 발견 시 해당 대학 또는 기관이 감사부서 등을 통한 자체점검 실시 후 지역RISE센터에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지역RISE센터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 점검을 할 수 있으며, ▲ 교육부 및 광역지자체는 사업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 등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지침으로 사업비 부당사용과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나라도움’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출증빙 서류와 회계입력 내용을 시스템상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점검만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계약, 지출 부풀리기, 가짜 견적서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적발하기 어렵다.
교육부 역시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련 Q&A’에서 ‘e-나라도움을 통한 월 1회 집행점검’은 ‘서면․현장점검 등이 아닌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점검을 의미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은 사업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지역RISE센터와 교육부, 광역지자체의 시정요구나 현장조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의 지침이 느슨하니 각 시도별 대응방안도 미흡하다.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은 해당 시․도별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RISE센터 중 홈페이지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게재한 RISE센터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경북, 제주 등 7곳에 불과하다.
공개한 경우에도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동어반복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광주 및 전남RISE센터만 ‘대학총장이 정기적으로 집행점검(모니터링) 실시하고 지역RISE센터에 점검결과를 보고한다’는 내용을 추가삽입했다.
RISE구축사업비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RIS사업 점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업비 부정행위는 방법도 다양하고 규모도 커서 감사 또는 실태점검, 일벌백계의 엄격한 처벌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지 않고서는 미연에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교훈을 매번 드러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부정비리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ISE구축사업을 설계하면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RISE구축 사업비의 관리‧감독의 주체와 책임범주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RISE사업비의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 방안을 사업비지침에 명시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정보공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계약 및 입찰, RISE위원회 위원 인적정보, 주요 사업비 내역 등 RISE구축사업의 주요사항은 RISE센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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