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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3.17 조회수 :52
‘비정년트랙 차별 해소 방안’ 토론문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한신대 비정년트랙 전환’ 사례 관련해 김민환 발제자가 밝힌 “교원 간 차별・격차 없는 교원공동체 건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는 의견에 동의함.
◯ ‘비정년트랙 차별 해소’ 관련해 이정오 발제자는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의 반민주성과 반교육성이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 또한 비정년트랙 차별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과 근로조건을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국가가 사립대학 교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대학별, 직급별, 임용조건별 급여체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현실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
◯ 비정년트랙 제도의 폐해는 분명하나, 대부분 대학에서 많은 수의 비정년트랙 교원을 임용하고 있어 당장의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비정년트랙 문제는 저 임금, 승진과 정년트랙 제한, 대학 의사결정 기구 참여 제한 등임. 차별 개선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정년 퇴임 증가 등 변화 요인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을 제안함. 더불어 비정년트랙 관련해 도입 당시와 현재 현황, 개선방안 관련해 의견을 더하고자 함.
1. 비정년트랙 도입 과정 및 현황
◯ 1999년 대학 전임교원을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1)이 개정됨. 관련 규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년 연세대를 시작으로 ‘비정년트랙’ 도입 대학이 급증함.
◯ 2004~2006년 사이, ‘비정년트랙’을 도입한 사립대학은 2004년 35교에서 2006년 97교로 3배 가량 증가함. 비정년트랙 교원수도 2006년 1학기 기준 1,584명으로 2004년 323명에 5배 가량 증가함.
〈표1〉2004~2006년 사립대 비정년트랙 도입 현황 |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도입대학수(교) | 35 | 76 | 97 |
교원수(명) | 323 | 926 | 1,584 |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학 2) 임용수는 해당연도 신규임용 수. 04~05년은 1·2학기 합계 인원, 06년은 1학기 임용인원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이경숙, 2006, <표3-4> 재편집. |
◯ 제도 도입 초기에 비정년트랙 교원들은 대부분 1~2년 단기 계약, 계약 횟수 제한, 낮은 임금, 연구비 미지급 등 처우가 열악해 문제가 됨. 2005년 조사 당시 연세대 비정년트랙 교원 임금은 정년보장교수 대비 80% 수준이었으며, 2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6년(재계약 2회)으로 계약기간을 한정함. 이화여대는 1년 단위로 최장 3년(재계약 2회)으로 한정함. 경일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
〈표2〉2005년 기준, 비정년트랙 대학 운영 사례 | |||
대학명 | 임금수준 | 연구비 지급 유무 | 재계약 가능 횟수 |
경희대 | 내국인100% 외국인70% | ◯ | 2년 단위로 2번 재계약 |
연세대 | 80% | ◯ | 2년 단위로 2번 재계약 |
경일대 | 54% | × | 2년 단위로 1번 재계약 |
이화여대 | 90% | × | 1년 단위로 2번 재계약 |
홍익대 | 80% | × | 2년 단위로 2번 재계약 |
성결대 | 60% | × | 2년 단위로 2번 재계약 |
1) 임금수준 : 정년보장교원임금 대비 비율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원 실태조사 분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유기홍, 2005, <표-12> 재편집. |
◯ 2012년 4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교육부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시키자 재임용 횟수 제한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임금 격차,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복지혜택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107개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명으로, 정년트랙 교원 평균 34명에 비해 3.4배 많았음. 반면,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평균 임금 8,397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됨.
◯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교인데, 47교는 전환 사례가 전무했으며, 트랙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명에 그쳤음.2)
2. 비정년트랙 제도 개선 방안
1)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공개
○ 대학알리미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해 교원 현황을 공개함. 전임교원 중 상당수가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 교원임에도 이에 대한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중 교원 관련 내역에는 각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및 신규임용 현황을 포함함. 따라서 이를 대학알리미와 연동해 각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공시해야 함.
2) 전임교원비율 산정시 비정년트랙 교원 구분
○ 2024년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85.8%로, 2003년 61.5%3)와 비교해 24.3%p 증가함. 교원확보율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저임금으로 임용 가능한 비정년트랙 교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실제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활용‧대학의 지표적용 및 평가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됐는데, 그 중 하나로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 양산이라고 진단함.4)
○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학 재정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비정년트랙 중심으로 신규 교원을 임용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따라서 대학 평가 등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통한 전임교원 충족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전임교원비율 산정시 비정년트랙을 제외하거나, 제외했을 경우와 포함했을 경우를 모두 산정하는 방식으로 병행해야 함.
3) 교육부가 전수조사,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함. 실태조사 항목에는 2016~2018년 정년/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관련 규정, 운영 실태(종류 및 채용 기준, 임용 계약 및 조건, 임금 및 처우, 업적 진단, 인사관리 제도) 등이었음.
○ 하지만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사실상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제도를 방관’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이유임.
○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6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 남발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실태와 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비정년트랙 교원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5)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음.
○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를 대학별 사안으로 떠넘겨서는 안 됨. 비정년트랙 제도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문제 진단과 개선 요구 등도 수 차례 제기됨. 따라서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임용절차, 근무조건・ 급여・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 대학 의사결정과정 참여 제한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2) 국회의원 김영호, ‘교수 아닌 교수’ 비정년트랙 교원, 업무 강도는 높지만, 임금은 반절도 못 받아!, 보도자료, 2024.10.8.
3)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 기준 / 기준 : 재학생 전임교원 확보율
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2017.
5) 대학교육연구소,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의 근원엔 교과부 있다, 논평, 2013.
※ 토론회 자료집 원문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혁신 토론회 : 한신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