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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11 조회수 :368

대학 등록금 인상 봇물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사립 151개·국공립 39개) 중 54.2%인 103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월 4일 현재 인상률을 보면, 교육부가 올해 상한으로 정한 5.49% 인상한 5개 대학을 포함, 5.0%~5.49% 인상한 대학이 47개교(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0%~4.99% 인상한 대학이 37개교(35.9%)로 나타났다. 81.5% 대학이 4% 이상 인상한 것이다.



사립대, 절반 이상 등록금 인상


대학들이 밝힌 인상 사유는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물가인상으로 실질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재정부담 가중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 개보수 등의 어려움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시설투자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맞서 장․차관이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고,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조건을 완화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9곳을 포함해 일부 대학만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과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 눈치를 보던 대학들이 과감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영향이 크다. 계엄과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대통령이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화돼 대학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가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비상계엄도 등록금 인상에 영향


이미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16년간 동결됐어도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다.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2년 국공립대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국가 24개국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는 13개국 중 5위였다.


2024년 일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63만 원이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660만 원, 자연과학 789만 원, 공학 842만 원, 예체능 837만 원, 의학 1,056만 원이다. 올해 사립대학들이 5% 내외를 인상하고, 이런 흐름이 몇 년간 유지될 경우 인문사회계열만 제외하고 등록금 1천만 원은 시간 문제다. 이미 상위권 수준인 OECD 등록금 순위 역시 올라갈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 받는 대다수 대학에 등록금 인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5년 45만여 명인 학령인구는 2040년 25만여 명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대학 정원이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대학 재정 운영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부 차원의 큰 그림 필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10여 년 후, 우리나라 대학 체제를 어떻게 전환할지,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기를 맞아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지난 80여년간 유지되어 온 사립대학 중심의 수익자부담 체제를, 정부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정부책임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2023년 도입해 올해 효력이 다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하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교부금법을 도입해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


아울러 대학 설립 주체이자 운영자로서 학교법인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우리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년간 사립대학에 대한 학교법인 재정기여도는 제자리걸음이고, 수입 총액 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국회의 대학구조개선법 논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해산장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해산장려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학생 등록금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책임부터 다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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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2일 진행된 ‘2025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이미지=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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