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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1.11.04 조회수 :516
감사원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넉 달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총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과정의 적정 여부 △ 대학재정 운용과정에서 탈법․비리행위 점검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분야를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와 함께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하는 뻥튀기 편성, 사학 법인의 재정부담 의무 해태 등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사학 비리와 뻥튀기 예산 편성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의 문제가 일부 사학이 아닌 전체 사학의 문제라는 점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공식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립대학의 방만한 뻥튀기 예산 편성의 문제는 우리 연구소가 1996년 처음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사학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기해 왔던 문제다) 또한, 일부 대학이 '자율'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에 헌법 소원을 걸고 있지만, 무분별한 대학 자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감사가 실시된 배경에는 지난 5월 이후 벌어진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 정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등록금 감사’라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이 움직인 것이니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도를 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는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부정․비리만 언급하고 있을 뿐, 등록금을 낮출 수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가 등록금 문제 해법을 시원스레 내놓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사학 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짚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 ‘반값 등록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학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대책을 언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물론,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일시적인 소폭의 인하 효과만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 재정 운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등록금 문제는 사립대학 자체의 문제가 될 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감사원이 대학재정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의 실효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예․결산 차이 정보공시,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대한 페널티 도입, 내․외부 감사 실시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도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법․제도적 개선책이 아닌 교과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추정결산(가결산)에 근거한 예산 편성, 등록금심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등록금 및 예결산 심의권 강화, 투명한 예․결산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 사학개혁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학 운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대상 대학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 실명 공개를 통해 해당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은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학 당국은 책임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