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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9.28 조회수 :331
인터뷰: 임희성 연구원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구 재단에겐 현행법 절차에 맞춰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그 대학 구성원이 피해를 받은 부분은 그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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