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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5.12 조회수 :452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대학 총장 선거 제도가 교수 중심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사립대 총장, 법인 대변인 아닌 대학 수장 역할해야(2018-12-17) [대교연 추천자료] 사립대 총장선출제도, 구성원 참여 대학 30%도 안돼(2018-12-26) [대교연 논평] 서울대 모든 대학구성원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도입해야(2018-07-13) [대교연 논평] 국립대 총장직선제, 구성원 참여 확대 안하면 의미 없다(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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