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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5.26 조회수 :793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최근 1년간 사립대 16개 대학 감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부·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서와 함께 공개해 대학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 감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따라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종합감사 실시 등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이 법인과 대학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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