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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3.26 조회수 :1,109
☏ 진행자 > 그런데 사립대학들이 종합감사를 받은 게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면서요?
☏ 임은희 > 이번 받게 된 16개 대학은 설립이후에 처음 받는 종합감사입니다.
☏ 진행자 > 아니 왜 그러면 이게 역사가 얼마나 수십 년 됐는데 한 번도 그동안 감사를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 임은희 > 가장 큰 건 교육부 산하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한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립대학병원 등등 해서 교육부가 감사해야 될 기관이 500여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자체적인 감사인력만으로 역부족이란 부분이 있어요. 사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어왔습니다. (..)
☏ 진행자 > 3곳 중에 1곳이 한 번도 아직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임은희 연구원께서 일하고 계신 곳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계속해서 의견개진을 해오셨잖아요. 그 이유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알긴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 임은희 > 설립을 국가가 했느냐 사립법인이 했느냐만 다를 뿐이지 국립대나 사립대나 같은 공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립대학에 국고보조금 약 7조 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공교육기관인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임은희 > 감사는 사립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사립대학도 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대상입니다. 대학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간에 제도 미비로 인해서 사립대학까지 종합감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문제였던 거죠. (..)
☏ 임은희 > 가장 큰 건 저희도 교육부 감사인력 확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교육부 정책이 일회성 감사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정례화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해야 될 교육기관이 많다 라고 한다면 현재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 임은희 > 네, 이것을 교육부에서 차용해서 대학 구성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우리 대학에 이런 부정비리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면 교육부가 우선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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