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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9.14 조회수 :856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설립자가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하면 건전한 지방대의 폐교를 초래,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폐교 위기에 놓인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 자진 폐교에 구성원들이 동의하는지, 폐교의 효용성과 폐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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