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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869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행법상 한 달 또는 한 학기동안 휴업하지 않는 이상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장학금을 주면 학생들의 부담은 줄여주되 환불 책임에 대해 양보할 필요도 없으니 대학으로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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