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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7.04 조회수 :753
7월 3일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혁신위는 2017년 12월 8일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을 위해 출범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표했다.
(이미지=e-브리핑 갈무리)
교육부는 혁신위의 권고와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총65개교에 대해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진행했다.(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 회계감사 30개교)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교육부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해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 |
연번 | 권 고 사 항 |
권고1 | (회계부정 임원취소기준 명확화) ① 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② 회계부정 임원취임취소요건을 현실화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권고2 | (임원 당연퇴직 조항 신설) 결격사유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
권고3 | (소청결정 기속력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권고4 | (재임용심사 감독강화) 임용권자가 재임용권 남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권고5 |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하도록「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규정 개정 |
권고6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
(회계자료 보관기간 연장) 회계자료 파기를 통한 감사회피 방지를 위해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
권고7 | (비리제보자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법률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포함 |
권고8 | (개방이사 자격강화) 설립자 및 친족, 임원·학교의 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장기적으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정관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 |
권고9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기부용도 표시 없는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 이용을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조치토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권고10 |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사장·상임이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정비 |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은 혁신위가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1년 5개월 남짓이라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고 등을 통해 교육부가 모두 65개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진행케 했다. 그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 사학 비리를 적발했고, 사학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 사항’은 사학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고 사항’ 가운데는 우리 연구소가 그동안 주장했던 △교원 소청결정 기속력 확보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비리제보자 보호 △개방이사 자격강화 △업무추진비 공개 등도 포함되었다.
혁신위는 10가지 권고사항 가운데 국회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 4가지를 제시했다.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각각 2가지 등 모두 4가지다. 나머지 권고사항은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시행이 가능하다.
사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려면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혁신위가 「사립학교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 등에 중점을 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혁신위 권고사항 가운데 절차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내용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당 의원 발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고 있는데, 국회도 사학 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사학개혁을 위해 혁신위 권고사항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비리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기간 연장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학교법인 개방이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 기능으로 전환 △이사회 소집시 사전예고제 도입 △부정 비리 방조 임원 제재 △임시이사 선임조건 확대 △부정 비리 대학폐교시 잔여재산 귀속제한 확대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참여 보장 △대학평의원회 자문 사항 심의 사항으로 변경 학생평의원 참여 확대 △총장선출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학교법인 감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에 부여
△이사회회의록 비공개시 사유명시 및 비공개기간 종료 후 공개 △예·결산 공개 기간 확대 및 결산 산출근거 공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칙 위헌조항 교육부 시정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대학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대학정보공개 확대 및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 총장 재산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 학생 자치 기구 대표 참여 보장
<추가적으로 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 관련 세부 내용은 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