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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1,978

 ○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실이 주최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이 발제한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전문을 수록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에서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을 밝힘. 이후 사학혁신위원회 설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부정비리 감점 적용 등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안별, 대학별 대응이라는 한계.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이와 함께 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더 이상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 사학 운영자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도 정부는 사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하지만 사립대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어, 상당수 국민들로 하여금 사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옴.

 

◦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등록금 중심의 사립대 재정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학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사학개혁은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감사 등에서 밝혀진 사학 부정비리 사례를 살펴보고, 사학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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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실이 주최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다.(사진=신경민의원 페이스북)

 


1. 사학 부정․비리 사례

 

1) 교비 및 법인회계 관련 부정․비리

 

■ 동의과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급여 합계 7,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

◦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동의가족패 제작 비용 886만원을 동의과학대와 동의대 교비회계에서 집행


■ 수원과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교비회계 기타운영비에서 고운학원 설립자 6주기 추도식 경비 50만원 집행

◦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89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2015~2018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28억 6,989만원 전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보직자 2명이 총 8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 합계 401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교육용기본재산 30필지(연면적 140,963㎡)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학교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442만원 납부

◦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택 공공요금 2,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한국관광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OOO가 법인 수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30만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2015~2017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4필지(182,855㎡)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233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백제예술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

◦ 교직원 3명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합계 1억 5,789만원 결제

◦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 합계 2,05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또한, 총 48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미용실 비용 등 합계 3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대구가톨릭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

◦ 적립금 투자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총 38회 합계 300억 8,689만원을 원금비보장형 상품 등에 투자


 동국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

◦ 법인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1만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신라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6년)

◦ 설립자 가족 등에게 차례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합계 3,200만원 지급

 

 한라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6년)

◦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3건 합계 1,32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규정과 다르게 총장 연봉액 책정

 

 성신여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7년)

◦ 학교 발전명목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2) 법인 운영 관련 부정․비리

 

■ 백제예술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

◦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합계 5,963만원 지급


 건국대 (대법원 판결, 2017년)

◦ 전 이사장(설립자의 며느리)은 남편이 사망한 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 201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원의 재단자금 횡령 등 적발됨2

◦ 2017년 4월, 대법원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3,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이후 건국대 신임 이사장에 전 이사장의 자녀인 유○○(설립자 장손녀)가 상임이사로 선출


 경주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3

◦ 설립자의 큰아들 김 이사 등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과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

◦ 2015년 당시 설립자의 부인인 이 전 총장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에 외식조리학부 조리 실습실을 두고 리모델링 비용 3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처리


 서울예술대 (교육부 실태조사, 2018년)4

◦ 유 총장(설립자 아들)이 2015년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5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으로 예산 낭비. 당시 총장의 해외 출장에는 모두 부인(학교법인 이사)과 아들(교학운영처장)이 동행. 이 과정에서 부인의 식비 200여만 원을 교비로 결제


 평택대 (교육부 실태조사, 2017년)5

◦ 조 명예총장(설립자)이 학교법인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2016년 1학기 교수임용에 지원한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12년 총장 재직 당시에도 교수 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대학평의원회도 조 명예총장 결재를 받아 구성했으며, 개방이사도 조 명예총장의 측근으로 구성.

 

 상지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6년)

◦ 전 총장이 18차례에 걸쳐 대학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학사에 부당 개입하고, 전 총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대학은 학교의 중요사항에 대해 월 1회 정도씩 보고. 학교법인은 이와 같은 전 총장의 학사 개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사 000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본인의 보수책정 안건 의결 참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연봉을 1억 3,400만원으로 책정

 

■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

◦ 2013.3.~2016.2.까지 ㈜00000테크 직원 4명에게 법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2015.8.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서면동의만으로 안건 처리


 신안산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7년)

◦ 2014.2.부터 2017.3.까지 허위 이사회 회의록 40건 작성 및 허위공문 13회 시행



3) 교직원 인사 관련 부정․비리

 

 수원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4년)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계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 2014학년도 교원 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업적평가 기준 미달로 7명을 재임용 탈락으로 심의하였으나, 그 중 3명을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로 심의․의결

 

 대구가톨릭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년)

◦ 전임교원 26명 특별채용 시 서류심사, 자격심사, 면접심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 미준수

 

 한국국제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5년)

◦ 학교법인 이사장은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제청한 1, 2위자 중 이사회 의결 없이 2위자를 임용. 또한, 외식조리학과 채용에서도 1, 2위자를 임용 제청했으나 임의로 채용 중단

◦ 채용공고나 면접전형 절차 없이 관련 근무경력이 전무한 000을 5급 직원으로 채용하여 서울출장소 근무를 명함. 위 000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동북아국제협력연구소 서울출장소에 근무하거나 동북아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4) 대학구성원 탄압 관련


 수원대 (대학구성원 학교 홈페이지 접근 근지 등, 2014년)6

◦ 2013.6.9.부터 2013.12.13.까지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36건을 무단 삭제

◦ 일부 수원대 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 금지

 

■ 수원대 (파면무효 판결 받은 교수 재임용 거부 등, 2014~2018년)7

◦ 2013~2014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비방했다며 6명 교수 파면 또는 재임용거부

◦ 2013년 수원대학교수협의회가 재창립되고 이들이 수원대 이○○ 총장과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함. 때문에 수원대의 이 같은 파면 조치는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비판 제기됨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처분 취소 결정(’14). 수원대 행정소송 제기해 1심, 2심 패소, 대법원에서 사학비리 고발한 교수파면 무표라고 판결(’16). 6명 중 1명 16년 복직, 2명 18년 복직했으며, 2명은 복직소송 중 정년퇴임. 나머지 1명은 대법원 판결 이후 3차례 재임용 거부(’16)

 

■ 상지대 (징계 무효 판결 교수에게 강의 배정 제외 등, 2016년)8

◦ 이사장을 공개비판 한 교수 등 18명에 대해 파면, 재임용거부, 해임 등 징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법원은 교수 18명에 대한 대학본부의 징계 등이 무효라고 판결

◦ 판결 이후인 2016년 대학본부가 이들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복직 무산 시키려 함

 

■ 서원대 (대기업 인수 반대 교수 4차례 재임용탈락 등, 2013~2018년)9

◦ 대기업이 서원대를 인수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총장(교수)을 학교 측이 파면(’11)

◦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판결 등에서 교수 파면 위법 판결, 그러나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정직3개월(’13), 재임용거부(’14) 등 2018년까지 4차례 재임용탈락

 


2.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 정책

 

1) 대선공약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적폐 청산을 강조함

 

◦ 구체적인 사학개혁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등을 통한 사학비리 근절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을 제시함

 

2) 집권 이후 주요 정책

 

①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 발표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에서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을 밝힘. 이를 위해 △비리임원 선임 제한기간 확대(5년 → 10년) △비리임원 선임사유 확대(횡령․배임 등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해임) △사학 감리주기 단축(15년 → 5년) △사분위 심의 원칙 제도화 등 계획 발표

 

② 사학혁신위원회 설치

 

◦ 건전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12월 8일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함. 교육부장관 자문기관으로, 교육계 5명, 법조계 4명, 시민단체 2명, 당연직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학 비리 근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학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

 

◦ 교육부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위원들이 활동을 거부하는 등 출범 이후 난항10

 

③ 부정비리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 과반 미만으로 제한

 

◦ 2018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원칙’을 시행령에 명시함.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 관할청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들어야 함. 학교법인 전․현직 협의체에 부정비리로 파면됐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해임된 자 등이 있으면 정이사 추천권을 이사정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

 

④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국회 통과

 

◦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일명 ‘사립학교법 개정안(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통과. 학교법인 임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국고로 잔여 재산 환수

 

◦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한계

 

⑤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 감점처리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 적용.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15.8.~’18.8.)에 발생하여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처벌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 부정‧비리 제재 적용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11 기본역량 진단 최하위 등급 대학 중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컨설팅을 거쳐 폐교 조치 검토12

 

◦ 이와 함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부정‧비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하며,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 실시하기로 함13

 

◦ 대학 운영자들의 부정‧비리로 인해 대학구성원들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 사학비리를 해소해야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성원의 제보를 위축시키는 문제 발생

 

⑥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현행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보직교원 및 법인직원에서 무보직 교원으로 확대할 방침

 

◦ 퇴직공직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에 총장으로 재취업 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확대할 방침(3년→6년)

 

⑦ 기타

 

◦ 사립대 회계감리 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2017년 9월부터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운영(공익제보 신고센터)

◦ 2019년부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설치해 교육비리 상시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3.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방안14

 

1) 사립학교법 개정

 

① 비리당사자 대학복귀 금지기간 연장 (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관할청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이 지나면 학교법인 임원으로 돌아올 수 있음. 이로 인해 지금껏 부정‧비리 당사자로서 대학에서 퇴출됐던 상당수 인사들이 대학에 복귀했고, 대학이 다시금 내홍을 겪는 원인이 됨.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리 당사자의 복귀 금지 기간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으로 연장해야 함. 교육부 역시,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②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현행 「사립학교법」 임원 선임 제한 조항의 친인척 비율은 4분의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자(소액 출연자 제외) 또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참여를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사립대 임원 친인척 관련 조항을 ‘5분의 1’로 낮춰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참여를 최소화해야 함.

 

③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 학교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총장을 맡는 경우도 문제가 됨. 이렇게 되면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에 친인척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들 중심으로 폐쇄적, 독단적으로 운영될 여지 큼. 따라서 이사의 친인척이 대학 총장을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함.

 

◦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 친인척이라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을 ‘이사’로 개정해 이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의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함

 

④ 학교법인 개방이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 기능으로 전환 (법 제14조 임원)

 

◦ 개방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선임하고 있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해 구성.

 

◦ 이로 인해 상당수 사립대학이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실정. 개방이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법 개정 필요

 

⑤ 이사회 소집시 사전예고제 도입 (법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 현재 대학구성원은 이사회가 끝난 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통해 개략적인 회의 결과만을 알 수 있음. 이사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공시기간인 3개월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 이렇게 되면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적발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⑥ 부정․비리 방조임원 제재 (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사립학교법」 제27조는 「민법」 제65조 규정을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립학교법」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방조’와 관련한 사항이 없음. 2007년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한 때라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 해당 조항 복원 필요.

 

⑦ 임시이사 선임조건 확대 (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고 명시함. 의결정족수는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의미. 이로 인해 부정‧비리로 다수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안 되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구조. 이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정‧비리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인사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이사로 채울 수 있음

 

◦ 부정‧비리가 발생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소수더라도 임시이사를 선임해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함. 지금과 같이 ‘과반수’ 조항을 두고 임시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부정‧비리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함

 

⑧ 부정․비리 대학폐교시 ‘잔여재산 귀속제한’ 확대 (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일명 ‘사립학교법 개정안(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통과. 학교법인 임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국고로 잔여 재산 환수(2018년 폐교된 사립대는 폐쇄명령에 따라 폐교한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와 자진폐교 한 대구미래대 등 4곳)

 

◦ 2018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자신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는 교육기관 등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됨. 이 법은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법인 해산 없이 대학만 폐교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고의적’ 으로 자진폐교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하고, 행‧재정적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피해액 보존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자진폐교’를 결정해야 함

 

⑨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참여 보장 (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대학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교원 징계가 대학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보복성 징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원 외 구성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함

 

⑩ 대학평의원회 자문 사항 심의 사항으로 변경, 학생평의원 참여 확대 (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시행령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 2007년 7월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면서 대학평의원회 기능 중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서 ‘자문’ 사항으로 변경함.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헌장 제․개정 관련 사항은 다른 심의사항 못지않게 대학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심의사항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또한 평의원회 구성 단위 중 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되지 않아, 상당수 대학에서 대학원생의 평의원회 참여가 제한됨. 학생평의원도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치활동기구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⑪ 총장선출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대에서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음. 이렇다보니 총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선출된 총장은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다반사.

 

◦ 반면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에서 대학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한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를 살펴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 한 뒤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되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해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

 

◦ 이와 같은 국립대 규정을 준용해 사립대도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다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의 경우 직원과 학생 등 다른 구성원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확대해야 함.

 

⑫ 학교법인 감사 추천권 대학평의원회에 부여 (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개방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감사 역시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큼.

 

◦ 대학 내부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학교법인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직접 추천 필요.

 

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법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사분위는 분쟁 사학 심의 결과와 정상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관할청이 사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어도, 재심 결과는 반드시 수용해야 해 관할청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사분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해서 구성된 관계로 정치적 지형에 따라 굴곡이 매우 심하고, 사분위를 통한 대학 정상화 이후 분규가 재연된 대학도 상당수

 

◦ 지금과 같은 사분위 구성과 운영은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음. 사분위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과거처럼 관할청으로 이관해야 함

 


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개방이사 자격요건 신설 (시행령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기업 사외이사는 「상법」을 통해 회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관계회사 등의 이해관계인 선임을 금지함. 학교법인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학교법인 설립자나 임원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대표자나 임원, 교직원 등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개방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자격요건 필요

 

② 이사회회의록 공시 기간 연장 (시행령 제8조의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5년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도 이를 준용해 현재 회의록 공개 기간 3개월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함

 

③ 이사회회의록 비공개시 사유명시 및 비공개기간 종료 후 공개 (시행령 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 이사회 의결로 회의록 내용을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공개해야 함. 그런데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련해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큼. 이사회가 회의록 비공개 대상을 판단하더라도 비공개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예․결산 공개 기간 확대 및 결산 산출근거 공개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현재 사립대학 예‧결산은 공개기간이 1년이라 몇 년 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사립대 예산은 4년, 결산은 3년간 공시되는 것과도 대조됨

 

◦ 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음. 사립대학 예‧결산 홈페이지 공개 기간도 5년으로 확대 하고, 결산 공개시 ‘산출 근거’ 명시해야 함.

 


3) 기타 관련법 개정

 

①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법제화, 학칙 위헌조항 교육부 시정 (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대학 자치기구가 존재하지만 학칙 등으로 규정할 뿐 법제화 되지 않음. 또한 상당수 대학이 학생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군사정부시절 학도호국단 학칙 조항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단체나 직원노조 등에 대한 탄압 논란도 끊이지 않음

 

◦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를 법적 기구화해 대학 자치기구로서의 법적 위상을 보장하고, 교육부가 학칙 위헌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관련 조항에는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대학평의원회의가 심의 또는 자문한 내용은 대학 운영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회의록 공개 기간을 5년으로 법령에 명시 필요

 

③ 대학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 및 주기)

 

◦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종합감사 주기 규정이 없음. 교육부는 감사 조직과 인력 한계 때문에 주기적인 사립대학 종합감사가 어렵다며 회계감사에 주력하고 있음.

 

◦ 교육부 현실을 감안하되, 대학 현장에서 부정․비리 폭로나 의혹이 발생하고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의 감사 청구 요구가 있을 때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강제 필요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④ 사학비리도 공익침해행위로 인정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공익침해 행위는 사법기관 수사나 해당 관청의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내부자 제보를 통해서 드러남.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물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부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학비리 제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민간부문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학 부정‧비리 신고자를 공익보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동 법률을 개정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야 함.

 

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거부 학교법인 제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 사립대학 내부자가 비리 제보를 한 이후 대학 당국의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교원들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보복성 해임을 당하거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해임부당 결정을 받고서도 재임용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결정을 받으면 바로 재임용되는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상 교원 임명권이 사학법인에 있음을 악용해 사학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사례 많음.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대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⑥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공개법 시행령)」은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제외함. 학교법인은 대학 설립‧운영 주체로서 대학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 하지만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⑦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장 및 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함. 국립대 총장은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과 대조됨.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함

 

⑧ 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 총장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함.

 

◦ 국립 4년제 대학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역시 공직자 신분이어서 재산을 공개함. 그러나 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임원, 대학 총장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재산공개를 하지 않음.

 

◦ 사립대학 임원의 교비 등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공개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3호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 및 제5호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적용해,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할 때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포함시켜 사립대 총장 및 법인 임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⑨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학생 자치 기구 대표 참여 보장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고액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 등록금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에게도 매우 큰 관심사항.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해 두 조직을 대표하는 주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법인이 대학 예․결산 편성의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심위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또한 교직원 위원 중에는 대학 회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참석할 것이므로, 전문가 위원 추천권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함


1. 변해정, 건국대 신임 이사장에 설립자 장손녀 유자은씨, 󰡔중앙일보󰡕, 2017.4.27

2, 구영식,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 이사장직 상실, 󰡔오마이뉴스󰡕, 2017.4.26

3. 홍석재, ‘사학비리’ 경주대 전직 총장 등 103명 대규모 징계, 󰡔한겨레󰡕, 2018.4.5. 교육부,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8.7. 

4. 박진범, [서울예대비리①] “학교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비리종합세트, 󰡔뉴스핌󰡕, 2018.5.17. 교육부,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5.9. 

5. 신하영, 교육부 ‘평택대 20년 지배’ 조기흥 명예총장 퇴출 추진, 󰡔이데일리󰡕, 2018.5.3. 

6. 교육부,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4. 

7. 추광규, ‘수원대학교’, 비리 고발 교수 4년 간 3차례 재임용거부, 󰡔오마이뉴스󰡕, 2017.9.8. 정상근, 이인수 수원대 총장 해임 아닌 파면시켜야, 󰡔미디어오늘󰡕, 2018.4.22. 

8. 이재, 상지대 교수들 "대학은 법원의 파면무효판결 수용해야", 󰡔교수신문󰡕, 2016.3.29. 

9. 이덕영, [상암동탐사파] 문제 제기 교수 '재임용 탈락'…'무한반복' 해고, 󰡔MBC󰡕, 2018.6.19. 

10. 윤여정, [상암동탐사파] 사학비리 밝히라더니…발목 잡는 교육부?, 󰡔MBC󰡕, 2018.6.20. 

11.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보도자료, 2018.9.3 

1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2017. 

13.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2018.7. 

14.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방안은 △연덕원,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대교연 보고서 통권 8호, 2016. △임희성,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자료집, 2018. △박거용, 사립대학 개혁방안 : 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19(미공개)를 참조해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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