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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들,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 거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27 조회수 :967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행일 : 2019.  05.  27

발행처 : 대학교육연구소

 

주요 대학들,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 거부

 

사기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대학 교수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해당 사기업체가 인적사항과 보수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사외이사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들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기업체 사외이사 교수는 보수 내역 등을 총장에게 제출해야

 

○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19조의2 1)

 

대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해에 상법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함.(19조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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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2018년부터 소속 대학의 장에게 그해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교육공무원 임용령7조의5 2) 

 

교육부는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의 보수 일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음.

 

사외이사 교수 현황 공개한 대학은 26%13개 대학 뿐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는 전국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등 50곳에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교수의 인적사항과 업체명, 근무기간, 보수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상적으로 공개한 대학은 26%13개 대학에 불과했음. 14개 대학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15개 대학은 부분공개 했으나 핵심 내용인 업체명과 보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라 할 수 있음.


사외이사 교수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단위: 대학 수, %)
구분공개부분공개비공개해당없음합계
대학 수131514850
비율26.0 30.0 28.0 16.0 100.0



사외이사 교수 현황 비공개 대학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부존재),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홍익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9조 제1항 제6)하고 있으나, 동 조항 단서 조항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기업은 사외이사 현황과 보수 공개하고 있어

 

그런데 일반기업은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 현황과 보수를 공개하고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삼성전자 공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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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은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 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만료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임원 보수란을 통해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까지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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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성원이나 국민은 교수 사외이사 현황 알 권리 있어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대학 교수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은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2003년부터 도입됨.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은 교수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긍정성 이면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대학교수가 구체적인 영리업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학자로서의 순수성과 중립성 훼손 등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대학구성원이나 국민들은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대학 당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사외이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 자체를 꺼리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밖에 없음.

 

교육부, 대학 정보공개 확대 위한 정책 마련해야

 

교육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학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응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사외이사 정보와 같이 타 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학알리미에 공개해서 대학구성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사립대학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16121일부터 이 시스템에 전국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등록시킨 바 있음.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농협대는 아직까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음. 이들 대학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교육부 조치가 있어야 함.

 

대학교육연구소, 비공개 대학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것

 

대학교육연구소는 비공개 대학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법19조 제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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