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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1,938
정보공개청구 |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발행일 2019년 4월 16일 |
□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2017년 11월 28일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됨. 이에 국·공립대학은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의원회를 새롭게 설치·운영해야 함.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제26조의2에 의해 2006년 7월부터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옴) *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 국·공립대학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함.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 서울대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평의원회 설치에 관해 「고등교육법」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의 적용을 받음. |
1. 전국 국·공립대학 38교 중 평의원회 미설치 대학 21교(55.3%)
18교(47.4%)는 규정조차 없어
□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일반 28교, 교육 10교, 국립대법인 2교) 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9년 3월 11일 기준, 국립대법인을 제외한 국·공립대학 38교 중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21교(55.3%)로 드러남. 이 중 18교(47.4%)는 평의원회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음.
※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대학(21교, 3월 11일 기준) - 규정 제정(3교): 부산교대, 창원대, 한밭대 - 규정 미제정(18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청주교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
2. 평의원 구성: 교원(47.0%) > 직원(23.9%) > 학생(19.0%) > 조교(7.7%), 8개 대학 대학원생 배제
□ 평의원회를 설치한 17개 대학 전체 평의원 수는 총 247명으로, 교원이 116명(47.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직원 59명(23.9%), 학생 47명(19.0%), 조교 19명(7.7%), 기타 6명(2.4%)임. 평균으로 보면, 한 대학당 평의원 수는 총 14.5명으로, 교원 6.8명, 직원 3.5명, 학생 2.8명, 조교 1.1명, 기타 0.4명 순이었음.
□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임. 경남과학기술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안동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교원을 법정 상한의 최대치로 구성함.
□ 전체 평의원 중 학부생은 15.0%, 대학원생은 4.0%를 차지했는데, 17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대학원생 참여가 배제됨.
□ 국립대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타 단위 참여 없이 교원과 직원으로만 평의원회를 구성함. 서울대는 교원 45명, 직원 5명, 인천대는 교원 27명, 직원 3명으로 교원과 직원의 비율이 9:1에 달함.
□ 이처럼 서울대와 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이 일반 국립대와 다른 것은,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있기 때문임. 2개 대학 모두 위원을 교직원에 한정하고, 교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하도록 했음.
※ 서울대 정관: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 46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
※ 인천대 정관: 교·직원 30명 이내, 2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
□ 서울대와 인천대가 비록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일반 국·공립대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표1> 전국 4년제 국·공립대 평의원회 설치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
학생 |
기타 |
합계 | |||
학부생 |
대학원생 |
계 | |||||||
일반 국·공립대 (17교) |
전체인원 |
116 |
59 |
19 |
37 |
10 |
47 |
6 |
247 |
대학당 평균 |
6.8 |
3.5 |
1.1 |
2.2 |
0.6 |
2.8 |
0.4 |
14.5 | |
비율 |
47.0 |
23.9 |
7.7 |
15.0 |
4.0 |
19.0 |
2.4 |
100.0 | |
국립대 법인 (2교) |
전체인원 |
72 |
8 |
0 |
0 |
0 |
0 |
0 |
80 |
대학당 평균 |
36 |
4 |
0 |
0 |
0 |
0 |
0 |
40 | |
비율 |
90.0 |
10.0 |
0 |
0 |
0 |
0 |
0 |
100.0 | |
주1) 2019년 3월 11일 기준 주2) 기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주3) 대학당 평균: 전체 인원 / 대학 수 |
3. 대구교대, 학생 평의원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천하도록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당연직 위원에 교무처장, 기획처장 포함
□ 대부분의 대학은 평의원회 위원을 각 단위에서 추천하도록 함. 교원은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 직원은 직원협의회(또는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조교는 조교협의회(또는 조교회의),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각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는 위원 구성에 학교 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함. 대구교대는 전체 평의원 11명 중 교원 5명을 대학 본부가 위촉함. 이 중, 2명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이고, 3명은 “교수회의를 통해 교무처에서 추천한 자”임. 학생 위원 2명은 “교육대학원 및 학생처에서 추천”하도록 해 대학 본부가 개입할 수 있음.
□ 부산교대와 서울교대 또한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춘천교대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까지 3명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 서울시립대가 “교무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적임.
4. 회의 사전 고지, 출석 평의원 회의록 서명 의무, 학내 구성원 회의 참관 허용 명시한 대학도
□ 「고등교육법」에서는 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총장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 회의록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하고, 그 밖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의 요청, 의장의 필요, 평의원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단, 전주교대는 평의원의 회의소집권이 없음. 서울시립대는 총장의 요청에 의한 회의 소집 조항이 없으며,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는 의장의 필요에 의한 회의 소집 조항이 없음.
□ 한편, 창원대와 충북대는 회의 개최 1주일 전,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금오공대, 한국교원대는 5일 전, 서울시립대는 3일 전에 회의 목적, 회의 일자, 회의 안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함.
□ 회의에 출석한 평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할 의무를 명시한 대학들도 있음. 이러한 규칙은 회의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주교대는 회의 출석 전원이, 광주교대는 각기 다른 구성단위의 평의원 3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함. 이외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는 출석평의원 3명 이상, 춘천교대는 출석평의원의 1/3 이상으로 명시함.
□ 공주교대, 대구교대, 춘천교대, 경남과학기술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는 평의원이 아닌 대학 구성원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회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5. 평의원회 미설치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시정조치 취해야
□ 평의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국립대학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교만 평의원회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 할 수 있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함.
□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함임. 따라서 평의원은 각 단위를 대표해야 하며, 선정 과정에서 대학 본부의 개입을 차단해 독립성을 높여야 함. 대학평의원회가 특정 단위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일부 대학이 회의 사전 고지, 평의원 이외 대학구성원의 회의 참관 허용, 출석 평의원의 회의록 서명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평의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이처럼 대학평의원회가 설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 각 대학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 또한 필요할 것임.
□ 서울대와 인천대 평의원회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일반 국·공립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또한 조속히 개정돼야 함.
〈표2〉 평의원회 설치 대학 현황 (2019년 3월 11일 기준) | ||||||||||
(단위 : 명, %) | ||||||||||
연번 |
대학명 |
교원 |
직원 |
조교 |
학생 |
기타 |
소계 |
최대 단위비율 | ||
학부생(A) |
대학원생(B) |
계(A+B) | ||||||||
1 |
경남과학기술대 |
12 |
7 |
2 |
2 |
0 |
2 |
1 |
24 |
50.0 |
2 |
공주교대 |
6 |
3 |
1 |
3 |
0 |
3 |
0 |
13 |
46.2 |
3 |
광주교대 |
6 |
3 |
1 |
2 |
1 |
3 |
0 |
13 |
46.2 |
4 |
금오공대 |
7 |
3 |
1 |
2 |
1 |
3 |
0 |
14 |
50.0 |
5 |
대구교대 |
5 |
3 |
1 |
1 |
1 |
2 |
0 |
11 |
45.5 |
6 |
목포해양대 |
7 |
3 |
1 |
2 |
0 |
2 |
1 |
14 |
50.0 |
7 |
서울과학기술대 |
7 |
4 |
1 |
2 |
1 |
3 |
0 |
15 |
46.7 |
8 |
서울교대 |
6 |
3 |
1 |
2 |
1 |
3 |
0 |
13 |
46.2 |
9 |
서울시립대 |
5 |
3 |
1 |
3 |
0 |
3 |
1 |
13 |
38.5 |
10 |
안동대 |
7 |
3 |
2 |
2 |
0 |
2 |
0 |
14 |
50.0 |
11 |
전주교대 |
6 |
3 |
1 |
2 |
1 |
3 |
0 |
13 |
46.2 |
12 |
진주교대 |
6 |
3 |
1 |
2 |
1 |
3 |
0 |
13 |
46.2 |
13 |
춘천교대 |
7 |
4 |
1 |
3 |
0 |
3 |
0 |
15 |
46.7 |
14 |
충북대 |
7 |
3 |
1 |
2 |
0 |
2 |
2 |
15 |
46.7 |
15 |
한경대 |
6 |
4 |
1 |
1 |
1 |
2 |
0 |
13 |
46.2 |
16 |
한국교원대 |
7 |
2 |
1 |
2 |
2 |
4 |
1 |
15 |
46.7 |
17 |
한국해양대 |
9 |
5 |
1 |
4 |
0 |
4 |
0 |
19 |
47.4 |
△ |
부산교대 |
6 |
3 |
1 |
- |
- |
3 |
0 |
13 |
46.2 |
△ |
창원대 |
13 |
6 |
2 |
- |
- |
3 |
3 |
27 |
48.1 |
△ |
한밭대 |
9 |
4 |
2 |
- |
- |
3 |
0 |
18 |
50.0 |
법인 |
서울대 |
45 |
5 |
0 |
0 |
0 |
0 |
0 |
50 |
90.0 |
법인 |
인천대 |
27 |
3 |
0 |
0 |
0 |
0 |
0 |
30 |
90.0 |
주1) 2019년 3월 11일 기준 주2)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따라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일반대·교육대 17교, 동법에 의거해 규정 마련했으나 평의원회 설치하지 않은 대학 3교, 국립대학법인 2교 주3) ‘△’ : 규정은 마련했으나 평의원회 구성하지 않은 대학으로, 각 단위 평의원 수는 규정을 기준으로 표기함 주4) ‘법인’ : 국립대학법인으로 평의원회 설치에 관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주5) ‘기타’ :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