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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2.08 조회수 :1,754
보도자료 |
KHEI 대학교육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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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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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무색케 하는 퇴직관료의 대학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취업가능
2016년 퇴직한 고위관료 15명, ‘사립대학’으로 ‘취업가능’ 결정
□ 퇴직 고위관료들의 대학 취업이 계속되면서 2014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기관인 ‘사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부속병원’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시켜, 퇴직 관료가 학교법인 이사나 대학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교원은 제외)이나 부속병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교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도록 했다.
□ 2014년 당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관피아'(관료+마피아),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음.
□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시켜, 퇴직 관료가 학교법인 이사나 대학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이나 부속병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음. 다만, 교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도록 했음.
☞ 연구소 관련 논평 : '교피아' 처거결 우해선 대학교수 취업도 차단해야(2014.6.11.)
□ 만약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제18조)하고 있음.
□ 그런데 대학교육연구소가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사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부속병원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관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예비군연대장 등으로 취업승인을 받은 국방부 출신 관료를 제외하고 총 15명이 ‘취업가능’, 1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교육부 4급 공무원 퇴직관료 두 명이 각각 칼빈대 기획실장, 상지영서대 연구원, 인사혁신처 차관급 관료가 대덕대학교 총장,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이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보건복지부 기술4급 관료 두 명이 각각 한양대학교 병원 부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 이들이 대학에 실제 취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많은 퇴직 고위관료들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은 정부가 '관피아', ‘교피아’를 척결한다며 추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임.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016년 사립대 및 사립대 부속병원으로 취업심사 요청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결과 | ||||||
심사시기 |
퇴직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소속 |
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2월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고위공무원 |
2015.11.15 |
동아대 (산학협력단전담 전임교수) |
2016.3.1 |
취업가능 |
2월 |
조달청 |
4급 |
2016.1.1 |
창신대 (산학협력부교수) |
2016.3.1 |
취업가능 |
3월 |
교육부 |
4급 |
2015.12.31 |
칼빈대 (기획실장) |
2016.3 (심사후) |
취업가능 |
7월 |
인사혁신처 |
차관급 |
2016.4.18 |
대덕대 (총장) |
2017년 |
취업가능 |
7월 |
행정자치부 |
고위공무원 |
2016.6.30 |
대전보건대 (총장) |
2016.8.1 |
취업가능 |
7월 |
경찰청 |
일반임기 제4급 |
2015.10.23 |
경희대병원 (촉탁의) |
2016.8.1. |
취업가능 |
7월 |
미래창조 과학부 |
4급 |
2016.6.30 |
포항공대 (포항가속기 연구소연구위원) |
2016.8월 |
취업가능 |
8월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원장 |
2015.7월 |
건양대 (의과대학학장) |
2016.3월 |
취업가능 |
9월 |
대전광역시 |
3급 |
2016.6월 |
한남대 (창업지원단장) |
2016.10월 |
취업제한 |
9월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광고진흥 본부장 |
2016.8월 |
동덕여대 (공연예술대학장) |
2016.10월 |
취업가능 |
10월 |
전라북도 |
지방별정직 1급상당 |
2016.10월 |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
2016.11월 |
취업가능 |
10월 |
산림청 |
고위공무원 |
2016.8월 |
강릉영동대 (부총장) |
2016.11월 |
취업가능 |
12월 |
교육부 |
4급 |
2015.5월 |
상지영서대 (연구원) |
2016.5월 |
취업가능 |
12월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16.3월 |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
2016.3월 |
취업가능 |
12월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15.12월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조교수) |
2016.1월 |
취업가능 |
12월 |
국방부 |
전문계약직가급 |
2016.11월 |
을지대병원 (임상교수) |
2017.1월 |
취업가능 |
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예비군연대장 및 대대장, 군선교지원센터장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 ※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http://www.gp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