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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1,650
○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 그 동안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개별 대학에 직접 방문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 등을 문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전문)대학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었다.
작년 12월부터 사립(전문)대학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
○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12월 21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대학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다.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청구 당일은 포함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연구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10일이 지난 1월 5일 정보공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봤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은 대학 등을 제외한 156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103개 대학인 66.0%만 ‘통지 또는 처리 완료’해 법정 기준을 지켰고, 34.0%는 ‘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 ‘종결처리’ 등으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표-1> 전국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 |||||
구분 |
즉시공개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소계 |
대학 수 |
11 |
66 |
22 |
4 |
103 |
비율 |
7.1 |
42.3 |
14.1 |
2.6 |
66.0 |
구분 |
접수대기중 |
접수완료 |
처리 중 |
종결처리 |
합계 |
대학 수 |
25 |
7 |
18 |
3 |
156 |
비율 |
16.0 |
4.5 |
11.5 |
1.9 |
100.0 |
주1) [통지・처리완료]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주2) [접수대기중] 청구서가 등록된 상태 주3) [접수완료] 기관에서 접수된 청구 정보를 열람한 상태 주4) [처리중] 기관에서 청구 건에 대하여 처리 중인 상태 |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 지켜 ‘통지 또는 처리 완료’한 대학 66.0%(103교)에 그쳐
○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1개월이 된 1월 20일에 자료를 보내거나 아직까지 ‘접수대기 중’, ‘접수완료’, ‘처리 중’인 대학들도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1월 5일 기준,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즉시공개(11교), 공개(66교), 부분공개(22교)를 한 99개 대학 가운데, 우리 연구소가 청구한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58개에 그쳤다. 해당 대학명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한 대학 | |||||
대학명 |
대학명 |
대학명 |
대학명 |
대학명 |
대학명 |
가야대 |
국민대 |
목원대 |
세명대 |
인천대 |
한국외대 |
가톨릭관동대 |
극동대 |
목포대 |
세한대 |
전주대 |
한남대 |
가톨릭대 |
나사렛대 |
배재대 |
수원가톨릭대 |
제주대 |
한세대 |
강남대 |
남부대 |
부산대 |
순천대 |
조선대 |
한신대 |
건양대 |
대구가톨릭대 |
삼육대 |
아세아연합신학대 |
충북대 |
한영신학대 |
경성대 |
대구대 |
상명대 |
안동대 |
침례신학대 |
한일장신대 |
경운대 |
덕성여대 |
상지대 |
영남신학대 |
칼빈대 |
호남대 |
경주대 |
동서대 |
서울과학기술대 |
영산대 |
평택대 |
호남신학대 |
계명대 |
동신대 |
서울장신대 |
을지대 |
포항공대 |
|
광주과학기술원 |
동의대 |
성공회대 |
인제대 |
한국교통대 |
|
주1) 1월 6일 이후 정보를 공개한 대학 : 중앙승가대, 차의과대, 한국과학기술원 제외 주2) 1월 5일 이전에 공개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 : 원광대 제외 |
○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 정보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아래 32개 대학(‘즉시공개’, ‘공개’ 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은 성명이나, 생년, 직업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희대, 동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등(‘부분공개’ 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 그러나 명예박사학위는 받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명예스러운 일이고 대학도 권위를 높이는 일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지금도 포털 등을 검색하면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있다.
○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의 성명, 수여 당시의 연령 및 직업 등이 공개된다고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까?
<표-3> 성명, 생년, 직업 등을 비공개한 대학 | ||
대학명 |
대학명 |
대학명 |
강릉원주대 |
동양대 |
충남대 |
강원대 |
부경대 |
케이시대 |
경기대 |
서울대 |
한국교원대 |
경북대 |
서울시립대 |
한국기술교대 |
경상대 |
순천향대 |
한국산업기술대 |
고신대 |
신라대 |
한국체대 |
광신대 |
영남대 |
한국해양대 |
광운대 |
우석대 |
한밭대 |
군산대 |
전남대 |
호서대 |
단국대 |
전북대 |
홍익대 |
대진대 |
창원대 |
|
주) ‘즉시공개’, ‘공개’ 통지하고 실제는 ‘부분공개’한 대학 포함 |
‘명예’로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공개가 사생활 침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항목을 비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자체를 비공개하는 대학들의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백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 대학 |
대학명 |
경희대, 동국대, 성신여대, 수원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
주1) ‘부분공개’ 통지하고 실제는 비공개한 대학 포함 주2) 수원대는 수여연도와 횟수, 국적만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 목적 파악이 불가능해 비공개 처리함. |
○ 이 밖에도 명지대는 '수여 연월일'만 공개했고, 한성대는 명예박사를 수여한 언론 보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지했다.
○ 한편, 4년제 대학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전문대학은 농협대학)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하지 않아 개별대학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려대, 서강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연세대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체 명예박사학위 수여 인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했다. 성균관대는 메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부3.0정보공개’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들 대학이 이런 흐름을 외면한 것을 넘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실무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받아 본다’거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부를 통해 요청하기를 희망”한다거나 교부 방법에 ‘직접 방문’을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 사유 및 목적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종결처리해 버리거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없는 ‘정보 청구 목적’, ‘정보공개 청구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 등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이로 인해 전국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학의 정보공개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공개 업무 편람마저 2007년에 발간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 업무 편람’ 밖에 없다.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해서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더불어,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정보공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