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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23 조회수 :1,987
교육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무력화
현재도 법정부담금 충당 못하는데, 수익률 또 낮춰
교육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 1.32%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지난 10월 4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현행 ‘3.5%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이하 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교육부가 밝힌 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7월 현재) 1.32%임.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의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및 ‘2015년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7월 기준 평균금리 1.32%의 수익률로는 사립학교 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201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1.32%는
설치·운영하는 대학 법정부담금의 1/5에 불과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함.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10월 4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낮추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2015년 기준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은 8조 6,128억원으로, 법정기준액의 57.1%에 그침. 수입액은 2,670억원으로 수익률 3.1%에 불과함. 더욱이 수입액 전부를 대학운영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전문대, 대학원대, 사이버대 포함)의 법정부담금1(5,325억원, 2015년 결산기준)의 절반(50.1%)에 불과함.
□ 법정기준인 수익률 3.5%를 적용해도 수익금이 법정부담금의 56.6%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뿐임. 단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은 저수익성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 즉,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하향조정은 수익용기본재산의 근본 문제이기도 한 토지 중심의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 구조를 유지·강화하게 해, 수익률이 늘어나기 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2016년 7월 기준 평균금리인 1.32%의 수익률을 적용하면 그 수익금은 1,137억원임. 2015년 보다 수익금은 절반 이상 줄어들어 법정부담금의 21.3% 밖에 되지 않으며, 부족한 금액은 4,188억원에 달함.
<표1>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현황 | |||||||
(단위 : 억원, %) |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 수익률 | 수익률적용시수익금(A) | 법정부담금(B) | 차액 (B-A) | 부담률 (A/B) | ||
86,092
| 3.50% | 3,013 |
5,325
| 2,311 | 56.6 | ||
3.10% | 2,670 | 2,655 | 50.1 | ||||
1.32% | 1,136 | 4,188 | 21.3 | ||||
주1) 대상 : 사립대학법인 148개 및 이들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대학 187교(대학 151교, 전문대 24교, 대학원대 3교, 사이버대 9교) 주2) 법정부담금 : 2015년 교비회계 자금게산서 기준 |
□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1.32% 적용 시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을 법인별로 살펴보더라도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은 거의 없음.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5개(3.4%)에 불과한 반면, 수익금이 법정부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은 132개로 전제 사립대학 법인의 89.2%에 달함. 5개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143개(96.6%)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게 됨.
<표2>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를 1.32%의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 법인별 현황 | |||||||
(단위:개, %) | |||||||
구분 | 0~ 10% | 10~ 20% | 20~ 30% | 30~ 50% | 50 시00% | 100% 이상 | 계 |
법인수 | 57 | 33 | 23 | 19 | 11 | 5 | 148 |
비율 | 38.5 | 22.3 | 15.5 | 12.8 | 7.4 | 3.4 | 100 |
주1) 대상:4년제 사립대학 법인 148개 주2) 〇〇~△△ : 〇〇% 이상 ~ △△미만 |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하향조정이 아닌
법령규정 준수토록 제재 강화해야
□ 교육부는 이미 2004년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지난해 9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산출방식을 변경2, 확보 기준 또한 완화했음.
□ 그러나 2015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6개 법인에 불과(148개 4년제 대학법인 대상) 할 정도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및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 현실화’를 이유로 들어 또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하향조정하려 하고 있음. 교육부는 입법예고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용도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함.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이기 때문임. 20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5%로 수익률은 1.1%에 불과함. 더욱이 토지가 없는 법인을 제외한 138개 법인 중 90개 법인(65.2%)의 토지는 수익률이 ‘0’임.
□ 또한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규정 미준수시 제재조치를 강화해 「대학설립․운영규정」규정 준수를 강제해야할 것임.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
2. 2) ◆개정 전 기준액 = 운영수익 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개정 후 기준액 = 운영수익 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