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학 졸업유예제 실시, 수도권보다 지방대 비율 월등히 높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1,338


※ 참조 [추천자료] - 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

참조 : 졸업유예생은 정부와 사회가 제 역할 못해 발생한 문제(140330)

참조 : 대학 졸업유예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1212)


졸업유예제 시행 대학 10교 중 7교 의무수강

수도권 28(47.5%), 지방 82(70.1%) 실시

학점 당 등록금” 7배 차이

교육부 관련 정책 손 놓고 있어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졸업유예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방침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20147월 현재),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더 높고, 2008년 금융위기와 정부의 평가 사업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 대학이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태 조사한 176개 대학 중에서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110(62.5%)였음. 수도권 대학은 59교 중에서 28(47.5%)인 반면, 지방은 117교 중에서 82(70.1%)가 해당 돼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에서 졸업유예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었음.



1졸업유예제 실시 현황

구분

실시

제한적 실시

미실시

합계

수도권

28 (47.5%)

4

27

59

지방

82 (70.1%)

5

30

117

합계

110 (62.5%)

9

57

176

1) 20147월 기준

2) 대상 : 일반대, 산업대 176(전체 조사대상 대학 189교 중 자료 제출한 176교 기준)

3) 제한적 실시 :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 등 학점 이수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대학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졸업유예제실시 대학에서 제외 함

 

졸업유예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42(38.2%), 2008~201257(51.8%), 2013년 이후 11(10.0%)였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 문제가 심각해져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졸업을 유예하면 취업률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이 시기에 대거 졸업유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2졸업유예제 도입 시기

구분

2007년 이전

2008~2012

2013년 이후

합계

대학수

42

57

11

110

비율(%)

38.2

51.8

10.0

100

1) 20147월 기준

2) 대상 : 졸업유예제 실시 대학 110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대학은 76교로 10곳 중 7(69.1%)이었음. 수강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대학 27(24.5%) 중에서도 15개 대학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91(83%)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3졸업유예생 수강 여부

구분

수강 의무

수강 선택

수강 불가

합계

대학수

76

27

7

110

비율(%)

69.1

24.5

6.4

100

1) 20147월 기준

2) 대상 : 졸업유예제 실시 대학 110

 

등록금 징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기준을 준용하거나(1~3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6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또는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있었음. 문제는 학점 당 정액으로 받는 경우 1학점 당 최소 35천원에서 232천원으로 7배 차이를 보였고,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도 등록금의 1/20~1/6’까지 차이가 컸음.

 

졸업유예제 관련 교육부 정책 방침 및 대학에 하달한 조치사항질의 관련해서 교육부는 해당없음답변을 보내 옴. 대학마다 졸업유예제가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7월경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 관련 정책이나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것임.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 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지표를 포함함. 이에 따라 졸업유예생이 많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하거나,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대학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보려고 함.

 

교육부는 실태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난으로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교육부 정책과 대학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 방침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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