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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05 조회수 :622
사립대학 법정기준 위반 사항 전혀 지적 안 해
□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가 사립대학이 회계를 운영하면서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4년제 사립 일반 및 산업대 155교 가운데 외부 감사대상대학 95교를 대상으로 2012년 결산서와 함께 공시한 외부감사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남.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83.2%), 법인인건비 ‘0’(14.7%),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미준수(88.4%)...외부감사 전혀 지적 안 해
□ 법정부담전입금 전출, 법인인건비 지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은 현재 사립대학이 준수해야할 대표적인 법정규정으로, 이와 관련해서 외부감사는 감사해야할 의무가 있음.「2003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 학교법인이 부담할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은 그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법인회계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상황 및 발생 수익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 △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여부 등을 감사해야함.
※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 법정부담전입금은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국민건강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는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7조 제1항 및 제2항)
※ 법인인건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모든 사립대학들은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사무직원들은 법인 소속 직원이므로 이들의 급여 내지 각종 활동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이 전무하다는 것은 법인업무 담당자가 전무하거나 교비회계에서 전출했음을 의미하는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제1항)
□ 법정부담전입금 부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대상대학의 83.2%(79교)를 차지하며, 법인인건비가 ‘0’인 대학은 14.7%(14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미준수대학은 88.4%(84교)를 차지함. 그러나 이에 대해 지적한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는 전무함.(<표2> 참조)
<표1> 2012년 사립대학 재정관련 법규정 미준수사항에 대한 외부감사 지적 실태 (단위 : 대학수, %) | ||||
구분 |
해당대학현황 |
외부감사 지적 대학수 | ||
대상 대학수 (A) |
해당 대학수 (B) |
비율 (B/A) | ||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대학 |
95 |
79 |
83.2 |
0 |
법인인건비 '0'인 대학 |
95 |
14 |
14.7 |
0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미준수대학 |
95 |
84 |
88.4 |
0 |
주1)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대학 : ‘법정부담전입금/법정부담지출금(교원 법정부담금+직원 법정부담금)’이 100% 미만인 대학 주2) 법인인건비 ‘0’인 대학 : 법인회계 인건비항목이 ‘0’인 대학 주3)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미준수대학 :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기준액 미준수 대학 |
명지대, 중앙대 등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 다수임에도 외부감사 ‘모르쇠’
□ 명지대, 중앙대 등 12교는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 법인인건비 ‘0’,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미준수 등 모든 사항에서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회계사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함.(<표2> 참조)
<표2> 2012년 다수의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 부실감사한 외부감사 사례 (단위 : %) | ||||
대학명 |
법정기준 미준수 현황 |
회계법인 및 회계사명 | ||
법정부담금 부담율 |
법인인건비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
경운대 |
13.3 |
0 |
66.2 |
성도회계법인 |
경주대 |
10.2 |
0 |
7.3 |
한림회계법인 |
극동대 |
20.0 |
0 |
12.7 |
청설공인회계사 |
명지대 |
0.0 |
0 |
55.6 |
인덕회계법인 |
부산외국어대 |
10.4 |
0 |
18.2 |
안진회계법인 |
수원대 |
11.2 |
0 |
9.5 |
선진회계법인 |
신라대 |
10.4 |
0 |
7.4 |
성도회계법인 |
안양대 |
11.0 |
0 |
9.1 |
한미회계법인 |
중앙대 |
61.0 |
0 |
36.5 |
인덕회계법인 |
청운대 |
11.6 |
0 |
49.1 |
대주회계법인 |
한서대 |
60.5 |
0 |
9.7 |
성지회계법인 |
협성대 |
42.8 |
0 |
4.3 |
성지회계법인 |
□ 한편, 법정부담금 가운데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3>에 나타난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14교는 사학연금부담금을 법인이 전액 부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이들 대학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음(<표3> 참조)
<표3> 2012년 사학연금부담금 법정기준 미준수 대학 중 교육부 미승인대학의 외부감사 실태 (단위 : 천원, %, 건수) | |||||
대학명 |
교직원 사학연금전입금(A) |
교직원 사학연금부담금(B) |
부담률(A/B) |
외부감사 지적여부 | |
회계법인 및 회계사명 |
지적건수 | ||||
경희대 |
6,892,709 |
7,060,883 |
97.6 |
안진회계법인 |
0 |
김천대 |
429,972 |
438,842 |
98.0 |
신우회계법인 |
0 |
동국대 |
2,000,000 |
5,280,278 |
37.9 |
안진회계법인 |
0 |
동서대 |
150,000 |
1,277,977 |
11.7 |
이창희공인회계사 |
0 |
목원대 |
1,037,974 |
1,342,026 |
77.3 |
예교회계법인 |
0 |
배재대 |
1,200,000 |
1,744,732 |
68.8 |
신우회계법인 |
0 |
서강대 |
500,000 |
2,426,594 |
20.6 |
한영회계법인 |
0 |
서원대 |
150,000 |
940,788 |
15.9 |
지평회계법인 |
0 |
성균관대 |
6,332,522 |
6,384,298 |
99.2 |
안진회계법인 |
0 |
세종대 |
1,430,000 |
1,981,084 |
72.2 |
삼덕회계법인 |
0 |
숙명여대 |
271,757 |
2,338,879 |
11.6 |
정동회계법인 |
0 |
중부대 |
1,085,854 |
1,256,405 |
86.4 |
대명회계법인 |
0 |
한국외대 |
735,292 |
3,174,940 |
23.2 |
한영회계법인 |
0 |
안진, 대주, 삼덕, 신우, 인덕, 한영회계법인이 35% 담당
□ 우리나라 사립대학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은 다양한 편. 그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이 8교(8.4%)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으며, 대주, 삼덕, 신우, 인덕,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5교(5.3%)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음. 이들 회계법인이 전체 대학 외부감사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표4> 참조)
<표4> 사립대학 외부감사 회계법인(회계사) 현황 (단위 : 대학수, %) | |||||
회계법인/회계사명 |
대학수 |
비율 |
회계법인/회계사명 |
대학수 |
비율 |
안진회계법인 |
8 |
8.4 |
동서회계법인 |
2 |
2.1 |
대주회계법인 |
5 |
5.3 |
삼영회계법인 |
2 |
2.1 |
삼덕회계법인 |
5 |
5.3 |
삼일회계법인 |
2 |
2.1 |
신우회계법인 |
5 |
5.3 |
선진회계법인 |
2 |
2.1 |
인덕회계법인 |
5 |
5.3 |
성지회계법인 |
2 |
2.1 |
한영회계법인 |
5 |
5.3 |
솔 공인회계사 |
2 |
2.1 |
삼정회계법인 |
4 |
4.2 |
신화회계법인 |
2 |
2.1 |
신한회계법인 |
4 |
4.2 |
예교회계법인 |
2 |
2.1 |
성도회계법인 |
3 |
3.2 |
이촌회계법인 |
2 |
2.1 |
태성회계법인 |
3 |
3.2 |
한울회계법인 |
2 |
2.1 |
대명회계법인 |
2 |
2.1 |
기타 |
26 |
27.4 |
합계 |
95 |
100.0 |
□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이들 회계법인에 연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명무실한 외부감사가 재정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셈.
부실한 외부감사 ,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가 최소한의 법정기준 위반사실도 지적하지 않은 채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외부감사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 결산부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부실한 외부감사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부실감사로 판단할 규정이 모호할뿐더러 부실감사 여부가 드러나도 금융위원회에 통보조치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 여부가 의문. 따라서 부실감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감사 책임자의 대학 감사업무 중단 등 감사인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