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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04.25 조회수 :536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24일 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처리를 조건으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요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내용인즉, 종교사학의 경우 종교단체(이하 종단)와 대학평의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수의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개방형 이사제는 유명무실화된다. 현행 사학법은 전체 이사가 7명인 학교는 1/4 이상인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인 4명을 추천하면 재단이 2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내용대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종단 쪽 추천위원과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고, 양쪽 추천위원들이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한다면, 재단은 종단쪽에서 추천한 후보 2명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항간에는 최종 합의결과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구체적 합의의 수준이 어찌되었든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내용은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이미 개정된 사학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을 때부터 예고된 바다. 협상의 물꼬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었다. 지난해 4월 노무현 대통령은 양당의 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권유했다. 이 순간부터 사학법은 양보를 위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사학운영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보수종단의 개정 사학법 뒤흔들기가 심각한 수위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례로 개방형 이사제가 건학이념 구현을 제약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종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2항에 따르면,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 조항만으로도 종단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 2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29곳 종교 사학에 선임된 57명 개방 이사 가운데 해당 종교인은 44명으로 77%에 달한다고 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종교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별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취합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개정 사학법을 지키고자 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노력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재개정 합의시점에 임박하여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열린우리당 내에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나섰다니 이들이 과연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관료들이 맞나 싶다.
사학법 재개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사학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24개 사학법인에서 90개 법인에서 부정비리를 적발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교육부도 감사결과에 따라 225명의 사립대 관계자를 징계조치했다. 사학법 재개정으로 우리의 사학이 또 언제까지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가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선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무능한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