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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05.17 조회수 :443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실·한계 사립대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일명‘사학청산법’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정책연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올해 말 부실 사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사유가 발생한 대학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토록 돼 있다.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은 이와 다른 특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초·중등 사립학교는 작년까지 해산 시 보유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의 해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다르다.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건물·구축물 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대학은 4년제 155교 대학 중 12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두 100억 이상이며 이들 대학에 초·중등과 같은 수준으로 특례를 적용하면 대학 당 최소 30억 원 이상의 해산 장려금이 지급돼야 한다. 초·중등과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점이 사학들이 사학청산법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핵심 이유이다. 이들에게 사학청산의 가장 큰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 지이다. 따라서 사학청산이 현실화 됐을 시, 잔여재산 규모와 귀속자를 두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거액의 해산 장려금을 챙기기 위해 대학의 규모만 키우다 부실 운영으로 고의적 도산을 일으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퇴출은 단순히 한 대학이 문을 닫는 차원을 넘어 청산 대상이 주로 지방사립대학일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낙후와 공동화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청산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다고 해도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학청산을 기정사실화하기 전에 지방사립대학 육성이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부가 사학청산법 도입 핵심 사유로 들고 있는 지방사립대학 미충원 문제는 학생수 격감이란 객관 조건도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바 크다. 정원 및 설립 자율화로 인한 대학의 양적 팽창 및 부실화, 대학차별화 정책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과 공동화, 지도·감독 부실로 인한 사학 부정·비리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사학청산법 추진은 대학 정책의 실패를 사학에겐 잔여재산 환속으로 보상하고, 뒷수습은 대학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대다수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기본재산 형성에 있어 법인기여도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현 사립대학 회계 상 설립자의 순수 기여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설립자의 출연금은 대학교육을 위해 사회에 헌납한 것으로 이미 개인 자산이 아니기에 잔여재산을 사학설립자에게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일본도 사학청산시 잔여재산은 국가가 환수한다고 한다.
지난 2005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논란으로 사학청산법이 당정협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유보된 적이 있다. 정권 말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만 불러일으킬 사안을 재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인적자원부는 현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사학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