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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5.05.23 조회수 :421
2004학년도 사립대학 결산이 5월 31일까지 각 대학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및 학교 회계 결산서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 및 교비 회계뿐만 아니라 수익사업, 병원회계까지 의무 공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의무공개 해야 하며,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의무공개 해야 한다. 공개범위는 목까지, 공개방법은 대학 신문 등 간행물, 대학 홈페이지, 비치 및 열람이 의무공개이고, 홈페이지 탑재와 비치 및 열람 공개 시 예·결산 원본 전체를 탑재해야 한다.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대학은 교육부에 예·결산을 보고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역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몇 가지 공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우선, 예산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시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 지침대로 예·결산서를 관·항·목까지 공개하고는 있지만,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은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부정·비리로 적발된 대학들도 대학 측이 공개한 예·결산서 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었다.
또한 전국 사립대학 예·결산서를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미 재작년부터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서 원본을 비치, 원하는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지 손쉽게 대학 결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공개 대상도 늘어난다. 법인 및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회계도 공개된다. 산학협력단을 구성한 대학은 법인 및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관·항·목까지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의무적으로 대학 신문 등 간행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의 예·결산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재정을 공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몇 가지 기본적 의무 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다. 즉, 법인·학교 이외의 수입사업체나 병원회계의 공개나 자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 이외의 감사보고서 등의 공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지침은 결산서 원본을 다중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람을 꺼리거나,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 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예·결산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도 예·결산을 확인할 수 없다. 사학진흥재단에서는 대학의 재정만 관장한다. 전문대학 재정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예·결산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달리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예·결산 공개 확대는 사립대학이 투명운영으로 가는 첫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행 예·결산 공개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현행 지침에 따라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하는 부속서류를 포함한 예·결산서 원본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예·결산이 아무리 공개된다 하더라도 대학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학운영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공개의 의미는 없다. 이번에 공개된 결산이 법적 기준에 맞게 공개되고 있는지, 공개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대학구성원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완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학교 운영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법인 이사회에 대한 상호 견제와 힘의 균형으로 실질적인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결산 공개의 한계는 종국적으로 이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