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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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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정감사에 바란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2.09.16 조회수 :369

1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0월5일까지 계속될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둔 시기의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직속기관 및 산하 단체 업무를 감사하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시행된 각종 교육정책은 대학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대학간 과도한 경쟁체제 유도는 대학간 빈부 격차를 더욱 벌여 놓았으며, 대학 구성원간에도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고, 교직원들은 신분 불안에 힘겨워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은 설익은 각종 외국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은 몇몇 교육행정 관료들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이러한 대학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명실상부 한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

 

교육위가 당장 관심을 쏟아야 할 현안은 매우 많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개방과 시행 주기(7년, 99~2005년) 중반을 넘어서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BK21, GNP6%확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교육재정, 99년 8월 개악된 이래 아직까지 한번도 손을 대지 못한 사립학교법, 대학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산업교육진흥법, 교직원에 대한 계약·연봉제, 교수노조 인정 여부, 기초학문 고사와 대학교육의 파행을 낳고 있는 학부제,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각종 평가 정책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률(법안 별첨)인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재정경제부 공고 제2002-88호),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2-46호),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2-47호)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해 9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흐지부지 된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안’과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국립대학운영특별법’도 뜨거운 현안이 될 것이다.

 

교육위는 대학 구성원 및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한 내용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원들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안에 교육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법안 심사를 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는 뻔한 일이다.

 

지금의 대학 교육 위기의 책임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부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본질적으로 김영삼정부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도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수많은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 역시 언론에 보도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교육위원회홈페이지를 접속한다거나 개별 교육위원(위원명단 별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200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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