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교육부, 모두 내주고 협상 할건가 !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2.07.22 조회수 :394

교육부는 지난 16일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교지·교사를 소유하거나 임대해도 학교법인 설립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외국 우수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 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 전략 분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하여는 국내 파트너 대학에 매년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8월 외국대학과 대학원의 국내 분교 설립이 허용되고, 정부의 고등 교육 정책 역시 교육개방에 맞춰 추진되었던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기는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교육관련 단체가 우려했던 최악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기관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개방 문제는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에 따라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우리 정부가 각국 정부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의 ‘양허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우리의 교육분야의 개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마련하면 된다. 따라서 벌써부터 우리가 교육개방 방침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특히 과실송금이나 잔여재산 처리와 같이 민감한 문제까지 교육부가 적극 나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의 입장대로라면 이미 고등교육기관 개방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굳이 외국과 교육개방 협상을 벌일 필요도 없어진다. 이는 정부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육개방 문제에 접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세계 정상 수준의 대학원을 유치하겠다면서 이들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춰주고, 교육기간 단축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면제해 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수 대학원 유치라는 교육부 주장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국내 진출 외국대학원이 초기에 교지와 교사만 임대하고, 이후로는 학교에 재정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학생등록금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학 당국은 당연히 학생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교육여건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는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의 영향으로 학부생 등록금까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외국 대학원에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는 사이, 국내 진출 외국 대학원은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발표 내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 대학을 외국대학과 똑같이 대우해 주면서 대학 운영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굳이 WTO시대에 내외국인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특혜를 받게 되면 국내 대학은 당연히 차별한다며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국내대학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문대학 발전계획’을 통해 ‘사립대학 법인의 해산 사유 발생시 재산 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사학 운영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 ‘사학청산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간과 쓸개를 모두 내어주는 교육부의 대학원 개방 방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에 엄청난 파행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의 방침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회에서 재론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교육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대학 구성원들 의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2002년 7월 22일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