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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22 조회수 :637
대학 관련 전문가들도 교비로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은 기타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54억 원이면 대학 자산이나 한해 운영비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사회 내에서 매입과 관련해 예·결산을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이럴 경우에 기타 안건으로 기습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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