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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16 조회수 :653
대학교육연구소는 재정회계법이 발의된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회 회계 문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고 기성회 회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 부담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도입한 기성회 회계 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개선책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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