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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5.10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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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0일(목)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 각 대학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대학】
ㅇ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1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총 157,340천 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35,478천 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의 ‘미투’ 운동과 관련된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B대학】
ㅇ B대학은 ‘07~’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하였으며,
ㅇ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C대학】
ㅇ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ㅇ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총장 중징계(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23억 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과 관련, 「형법」제356조 소정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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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윤지효 사무관(☎ 044-203-6972), 배진숙 사무관(☎ 044-203-6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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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A대학
제목 |
지적사항 |
대학 입학전형 관련 |
◦ ’16년 감사 시 입시수당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도, 총장 등 6명에게 2017학년도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 입시 업무에서 입시수당 합계 22,039천 원을 부당 지급 |
그랜드피아노 구입 부적정 관련 |
◦ ’16년 그랜드 피아노(223,806천 원) 구입 시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미심의 및 당초 품의(73,800천 원)와 달리 품목 변경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이 부당하게 계획 변경 구매 |
인도네시아 악기 구입 부적정 |
◦ ’16년 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 악기(총 19,776천 원) 구입 및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미심의, 「A대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선정 지침」 등 절차 위반 |
컬처허브 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 부적정 |
◦ ’17년 컬처허브 기술 구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 기자재 구입비 31,585천 원을 부적정 집행 |
영국 연수 취소 수수료 부당 집행 |
◦ ’16년 원하는 방문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연수 하루 전에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13,600천 원)를 사업비로 집행, 취소 수수료 집행 내용을 사업결과보고에 미반영, 연수 결과보고서 미제출 |
교육훈련비 |
◦ ’17년 12월에 계획된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비용 항목으로 ’17년 6월∼10월 간식비, 무대 제작비 등 1,305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 |
국외 여비 부당 집행 |
◦ 총장은 ’15년부터 ’17년까지 총 5회 국외 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을 포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동행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출장비 27,846천 원을 지급 ◦ 동행한 이사(총장부인) 출장비 2,174천 원을 부당 지급 |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
◦ 사업계획 내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동일한 공종의 환경개선 공사 6건(총 계약금액 373,123천 원)을 발주시기가 유사함에도 분할하여 수의 계약 체결 |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비 집행 부적정 |
◦ ’16년 스마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공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68,860천 원)하고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육기반 구축비로 집행 |
본부동1층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
◦ ’18년 본부동 1층 회의실 구축 실내환경개선 공사로 88,480천 원 수의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미실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육기반 구축비로 집행 |
경험도서관 구축 용역 계약 부적정 |
◦ ’16년 경험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62,860천 원)하고 완수 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등 절차 미준수, 계획수립 이전에 계약 체결 |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지급 부적정 |
◦ 법인 전담으로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로 집행 ※ ’16.3.∼’17.4. 기간 급여 중 50%(30,664천 원)만을 교비회계로 전출 |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공사 부적정 |
◦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법인건물(OOO관) 및 토지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15.12.∼’17.11. 간 총 8건 법인재산 관련 공사비를 부당하게 335,478천 원을 교비로 집행 |
교원 재임용 심사 등 업적평가 부적정 |
◦ 교원 업적평가 시 객관적인 심사 기준 없이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으로 총장 가․감점을 부여하여, 최종 심사결과가 전도되도록 한 인사 전횡 |
B대학
< ‘07~’09학년도 입시 현황 >
학년도 |
총 모집 정원 |
수시 1학기 모집 정원 (A) |
등록금 예치 인원 (B) |
수시초과 모집인원 (B-A) |
협의회 보고 내용 | ||
수시 1학기 |
최종 등록자 (충원율) | ||||||
지원자 |
등록자 | ||||||
2007 |
1,710 |
171 |
574 |
403 |
573 |
153 |
1,324(77.4%) |
2008 |
1,700 |
170 |
559 |
389 |
527 |
145 |
1,332(78.4%) |
2009 |
1,600 |
160 |
474 |
314 |
465 |
149 |
1,332(83.3%) |
합계 |
5,010 |
501 |
1,607 |
1,106 |
1,565 |
447 |
|
C대학
< ’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 현황 >
구분 |
모집 정원 |
지원 인원 |
합격 인원 |
예치금 등록인원 |
최종 등록 |
초과 모집 |
일 정 |
수시1차 |
19 |
149 |
149 |
69 |
65 |
46 |
<합격자발표> ·수시1차 : ’17.12.22. ·수시2차 : ’17.12.22. <예치금 등록> ·’17.12.25.~12.28. <등록 마감> ·’18.1.5. |
수시2차 |
10 |
63 |
63 |
27 |
26 |
16 | |
소계 |
29 |
212 |
212 |
96 |
91 |
62 | |
정 시 |
1 |
9 |
3 |
- |
- |
-1 | |
합 계 |
30 |
221 |
215 |
96 |
91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