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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5.10 조회수 :1,13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운영 관련>
◦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이던 현 상임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였다.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교직원 인사 관련>
◦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 합계 1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고,
◦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문집 제작비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다.
◦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하였으며,
- 상임이사의 딸(총무처장의 자매)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 또한,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 (수사의뢰 사항) ①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간여 ②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③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④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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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최화식 서기관(☎ 044-203-70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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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 이사회 운영 관련
건 명 |
내 용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선임 부당 |
【대학평의원회 구성 부당】 ◦ 교수회의 및 직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장 결재로 임의로 평의원회를 구성 【개방이사 선임 부당】 ◦ 대학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구성된 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들을 포함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 법인은 부당하게 구성된 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을 개방이사로 선임 |
상임이사 선임 및 연봉 책정 절차 등 부적정 |
◦ 이사 본인을 보수가 지급되는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15.12.) 및 연봉책정 관련 안건(’16.2, 17.2.)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 등이 사립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상임이사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의 6.8배로 책정하고, ‘16.3.부터 ’17.9.까지 합계 318,400천 원의 보수 지급 |
□ 교직원 인사 관련
건 명 |
내 용 |
교원 채용 심사 부당 |
◦ ‘1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과 남동생인 보직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직원 채용 부당 |
◦ 법인 및 대학은 공개채용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총장 겸 이사의 친인척 각 1명을 직원으로 채용 |
법인 임직원의 교수채용 면접 참여 |
◦ 법인 임직원이 대학의 교수채용 면접에 참여 ◦ 대학은 법인 임직원이 면접에 참여하도록 교원초빙 심사계획 수립하는 등 방조 |
□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건 명 |
내 용 |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집행 |
◦ 총장은 면세점 및 호텔에서 업무추진비 10,815천 원(36건)을 집행목적이나 관련 증빙 없이 용도 불명으로 사용 |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
◦ 총장 퇴임 시 퇴직위로금 지급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후 법인에 ‘총장 위로금 지급 승인제청’ 문서를 송부하여 이사회(‘16.2.) 안건으로 상정 ◦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회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위로금 지급 안건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는 등 이사회를 기망하여 퇴직위로금 236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함 |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 집행 |
◦ ‘16.3.부터 ´17.2.까지 대학 계약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의 전용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인건비 26,000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규정 등에 근거 없이 ‘16.3.부터 ’16.4.까지 학교업무용 차량을 법인 상임이사(명예총장)에게 제공하고 동 기간 유류대금 및 하이패스 금액 총 370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 집행 |
◦ 명예총장의 출판기념회(‘16.6.) 관련 비용 합계 31,493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교육용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
◦ ‘13.3부터 ’17.9까지 생활관 8개 호실을 생활관 사용목적과 다르게 연구소, 자료보관실, 창고 등으로 임의로 사용 ◦ 총장은 관사 및 집무실이 제공됨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생활관 1개실을 임의로 사용하고, 퇴임(‘16.2.)이후에도 법인 상임이사 신분으로 위 호실을 계속 사용 ◦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에게 관사(공관)를 제공하기 위해 관사관리규정의 입주 자격을 변경하였으며(‘15.12.15), 공관입주자격이 없는 상임이사에게 ’16.3.1부터 ‘17.6.21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공관 제공 ◦ 교육용기본재산 건물의 2개 호실을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의 집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 합계 165,268천 원을 교비에서 집행 |
교육용 기본재산 (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
◦ 이전 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상임이사의 장녀, 총무처장 언니)과 창고, 숙소공간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생활관 매점 임대 계약 체결(‘17.2.)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