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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7.07 조회수 :669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 유사내용 | 해당대학 수 | 비율(%) |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나.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다.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라.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집회 사전 승인 | 134 | 74.4 |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 131 | 72.8 | |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사전승인 | 94 | 52.2 | |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 99 | 55.0 | |
(간행물) ①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원)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간행물 간행 시 지도교수 지도, 배포 전 총・학장 승인 | 139 | 77.2 |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 141 | 78.3 |
(지도)①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 142 | 78.9 |
(금지활동)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성토 ·시위 ·통성·등교거부·마이크사용 등 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정당,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가입불가 | 62 | 34.4 |
집단적행위·농성 등 정치활동금지 | 100 | 55.6 | |
학교운영 관여 불가 | 23 | 12.8 | |
(징계) 조직승인, 금지활동, 간행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징계 제적된 자는 재·편입학(타학교 징계자 포함)불가 | 98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