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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29 조회수 :881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7. 4.(월) ∼ 7. 8.(금)
○ 감 사 반 : 5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연번 |
지적건명 |
지적내용 |
처분 |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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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
○ 2013. 5. 2.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0천원을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
○ 2013. 5.부터 2015. 2.까지 총 13건 합계 416,312천원의 법인운영 경비 용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
【학교법인 서원학원】 ○ 경고 - 3명 ○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학교교육용도 기부금 합계 5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2 |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등 집행 부적정 |
○ 2013. 3.부터 2016. 6.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등 합계 46,227,470원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
【학교법인 서원학원】 ○ 경고 - 3명 ○ 시정(회수) -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687,16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서원대학교】 ○ 경고 - 10명 ○ 시정(회수)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42,540,31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
3 |
법인 수익사업 未공고 |
○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미공고
【사립학교법 제6조】 |
【학교법인 서원학원】 ○ 경고 - 3명 ○ 시정 -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수익사업체로 공고하기 바람 |
【교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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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용기본재산 未활용 |
○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합계 60,162,850원 납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
【서원대학교】 ○ 경고 - 5명 ○ 통보 - 14필지의 토지 및 건물 71,963㎡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기 바람 |
5 |
대학발전기금 유용 등 |
○ 입학학생처 직원이 발전기금 22,648천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서원학원 직원 인사규칙 제17조】 |
【서원대학교】 ○ 경고 - 4명 ◦통보(문책 3명) - 1명 ‘문책(중징계)’ - 2명 ‘문책(경징계)’ |
6 |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 2013. 9. 10.부터 2016. 2. 15.까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복지비 합계 674,076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 ○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 합계 106,700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 |
【서원대학교】 ○ 경고 - 5명 ◦통보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중복 집행하지 않기 바람 |
7 |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
○ 내부 반발로 관련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도, 2014. 4. 30. 근속년수가 19년(군 경력 1년 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 지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87조】 |
【학교법인 서원학원】 ○ 경고 - 3명
【서원대학교】 ○ 경고 - 2명 ○ 시정(회수) -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8 |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
○ 2013. 4. 18.부터 2016. 4. 22.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 합계 45,495,700원 교비회계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
【서원대학교】 ○ 경고 - 5명 ○ 통보 - 향후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9 |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
○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명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812,260원이 더 많은 장학금 지급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
【서원대학교】 ○ 경고 -6명
<별도조치> ◦통보(한국장학재단)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
10 |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
○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00천원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서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서원대학교 입시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서원대학교 예산편성․운용 지침 제3절】 |
【서원대학교】 ○ 경고 - 4명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16명에게 지급한 수당 13,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11 |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 서원학원은 2014회계연도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건(계약금액 합계 1,385,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서원대학교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건(계약금액 합계 980,77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 서원학원은 수익사업용 건물(스타벅스)등 신축공사시 전기공사 34,673,923원, 정보통신공사 11,520,292원 등 합계 46,194,215원의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학교법인 서원학원】 ○ 경고 - 3명 ◦통보(문책 1명) - 1명 ‘문책(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서원대학교】 ◦경고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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