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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도호국단 독소조항 현황(2012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7.07 조회수 :564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유사내용

해당대학 수

비율(%)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집회 사전 승인

134

74.4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131

72.8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사전승인

94

52.2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99

55.0

(간행물)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간행물 간행 시 지도교수 지도배포 전 총학장 승인

139

77.2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141

78.3

(지도)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142

78.9

(금지활동)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성토 ·시위 ·통성·등교거부·마이크사용 등 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가입불가

62

34.4

집단적행위·농성 등 정치활동금지

100

55.6

학교운영 관여 불가

23

12.8

(징계) 조직승인, 금지활동, 간행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징계 제적된 자는 ·편입학(타학교 징계자 포함)불가

9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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