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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29 조회수 :691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6. 7. 4.() 7. 8.()

○  감 사 반 : 5(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1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2013. 5. 2.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0천원을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

 

2013. 5.부터 2015. 2.까지 총 13건 합계 416,312천원의 법인운영 경비 용도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2,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학교교육용도 기부금 합계 5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등 집행 부적정

2013. 3.부터 2016. 6.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등 합계 46,227,470원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회수)

- 법인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3,687,16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서원대학교

경고

- 10

시정(회수)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관사 관리비 등 합계 42,540,31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

3

법인 수익사업 공고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미공고

 

 

 

 

사립학교법 제6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시정

-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빵 판매 도·소매업체를 수익사업체로 공고하기 바람

교비회계

 

 

4

교육용기본재산 활용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등 합계 60,162,850원 납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14필지의 토지 및 건물 71,963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하기 바람

5

대학발전기금 유용 등

학학생처 직원이 발전기금 22,648천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서원학원 직원 인사규칙 제17

서원대학교

경고

- 4

통보(문책 3)

- 1문책(중징계)’

- 2문책(경징계)’

6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2013. 9. 10.부터 2016. 2. 15.까지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복지비 합계 674,076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 합계 106,700천원을 교비회계(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는 중복 집행하지 않기 바람

7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반발로 관련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도, 2014. 4. 30. 근속년수가 19(군 경력 1 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70,032,050 지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제70조의2, 학교법인 서원학원 정관 제87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서원대학교

경고

- 2

시정(회수)

-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70,032,05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2013. 4. 18.부터 2016. 4. 22.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 합계 45,495,700원 교비회계로 집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서원대학교

경고

- 5

통보

- 향후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명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812,260원이 더 많은 장학금 지급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서원대학교

경고

-6

 

<별도조치>

통보(한국장학재단)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10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합계 13,800천원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 서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6, 서원대학교 입시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제1, 서원대학교 예산편성운용 지침 제3

서원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16명에게 지급한 수당 13,8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1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서원학원은 2014회계연도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385,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서원대학교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980,770천원) 수의계약으로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

서원학원은 수익사업용 건물(스타벅스)등 신축공사시 전기공사 34,673,923, 정보통신공사 11,520,292원 등 합계 46,194,215원의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

학교법인 서원학원

경고

- 3

통보(문책 1)

- 1 문책(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서원대학교

경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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