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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08 조회수 :944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 시행 66개교(69개 기숙사)
- 인하대, 서강대 자유식->의무식으로 재전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한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
<2015-2016년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 : 기숙사 개수> | ||||
급식유형 |
2015 1학기 |
2015 2학기 |
2016 1학기 |
2016 2학기 |
의무식 |
70 |
69 |
69 |
62 |
자유식 |
82 |
81 |
83 |
65 |
해당없음 |
16 |
18 |
16 |
41 |
총합계 |
168 |
168 |
168 |
168 |
* 2016년 2학기는 ‘미정/제출중’의 사유로 미제출교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