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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22 조회수 :676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전문은 첨부 파일 참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기간제법 위반 여부 점검

서울대는 각급 수요기관별로 임용 이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각각에 대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실태 및 미전환 된 경우 그 사유 등을 파악하여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대우 여부 점검

서울대는 20127월에 제정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보육지원센터 규정1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이용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순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어린이집 이용 대상으로 선정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용형태별로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도 2006. 12. 11. 개정한 도서관 규정 시행세칙"이용자별 이용범위에 따라 월별 대출가능권수와 대여 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20/30일보다 적고 짧게 10/14일로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교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점검

서울대가 서울대법 및 시행령, 정관, 학칙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26개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회에서 학생 참여의 확대를 요구한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경우 서울대법에 근거하여 교직원 및 외부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3개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서울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법안 개정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도와 서울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그밖에 나머지 23개 위원회 중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등록금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장학 북지위원회, 다양성 위원회)의 경우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타 학생 미참여 20개 위원회의 경우 주로 교직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거나 이미 학내 의견수렴 절차 및 주요 심의기구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생도 이들 위원회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등 해당 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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