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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22 조회수 :676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전문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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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기간제법 위반 여부 점검 |
서울대는 각급 수요기관별로 임용 이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각각에 대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실태 및 미전환 된 경우 그 사유 등을 파악하여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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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대우 여부 점검 |
서울대는 2012년 7월에 제정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보육지원센터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이용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순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어린이집 이용 대상으로 선정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용형태별로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도 2006. 12. 11. 개정한 「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이용자별 이용범위”에 따라 월별 대출가능권수와 대여 기간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20권/30일보다 적고 짧게 10권/14일로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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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점검 |
서울대가 서울대법 및 시행령, 정관, 학칙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26개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회에서 학생 참여의 확대를 요구한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경우 서울대법에 근거하여 교직원 및 외부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3개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서울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법안 개정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도와 서울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그밖에 나머지 23개 위원회 중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등록금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장학 •북지위원회, 다양성 위원회)의 경우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타 학생 미참여 20개 위원회의 경우 주로 교직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거나 이미 학내 의견수렴 절차 및 주요 심의기구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생도 이들 위원회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등 해당 위원회 구성에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