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9.01 조회수 :460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대학 적립금 8조 855억원, 2011년에 비해 2,744억원 증가
홍익대 1,083억원, 고려대 793억원, 성균관대 674억원 증가
○ 대학들이 2012년 이후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됐다며 등록금 자율책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4년제 사립대학(149교)의 절반이 넘는 대학(52.3%, 78교)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2011년 7조 8,112억원에서 2,744억원 증가한 8조 855억원에 달했다.(법인적립금 제외)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2011~2014년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4년 대학 적립금 8조 855억원, 2011년 대비 2,744억원 증가
적립금의 절반은 건축적립금, 용도불명 기타 적립금도 1/4 넘어
○ 2014년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8조 855억원으로 2011년 7조 8,111억원에 비해 2,744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2,178억원)했으며, 장학적립금이 679억원, 연구적립금이 621억원 증가했다. 기타적립금과 퇴직적립금은 각각 674억원, 61억원 감소했다. 건축적립금이 다른 적립금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교육부가 2009년 12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014년 사립대학의 적립금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축적립금이 45.2%(3조 6,579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적립금 27.4%(2조 2,133원), 장학적립금 17.2%(1조 3,868억원) 순이었다. 적립금 자체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말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기타적립금에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 또한 최근 3년간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가상각제도 도입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표1. 2011년 대비 2014년 대학 적립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합계 |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2011년 | 7,811,152 | 691,585 | 8.9 | 3,440,074 | 44.0 | 1,318,927 | 16.9 | 79,901 | 1.0 | 2,280,666 | 29.2 |
2014년 | 8,085,516 | 753,672 | 9.3 | 3,657,899 | 45.2 | 1,386,833 | 17.2 | 73,829 | 0.9 | 2,213,282 | 27.4 |
증감 | 274,363 | 62,088 | 0.5 | 217,825 | 1.2 | 67,906 | 0.3 | -6,072 | -0.1 | -67,383 | -1.8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9교 대상(2011년 이후 신설 또는 폐교 대학 및 통폐합 등으로 비교 불가능 대학 제외) | |||||||||||
주2) 대학 적립금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 적립금 제외) |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78교) 적립금 증가, 적립금 증가액 1조원 육박
적립금 증가대학 3교중 1교는 100억원 이상 증가해
- 홍익대 1,083억원, 고려대 793억원, 성균관대 674억원, 연세대 671억원, 건국대 526억원 증가
○ 2011년 대비 2014년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9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교(52.3%)의 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78교에서 증가한 적립금 증가액은 9,47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감소한 대학은 63교(42.3%, 6,730억원)였으며 나머지 8교(5.4%)는 변동이 없었다.
표2. 2011년 대비 2014년 대학 적립금 증감 대학 현황 | ||||
(단위 : 교, %, 백만원) | ||||
구분 | 증가 | 감소 | 증감 없음 | 합계 |
대학수 | 78 | 63 | 8 | 149 |
비율 | 52.3 | 42.3 | 5.4 | 100 |
증감액 | 947,327 | -672,964 | 0 | 274,363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9교 대상(2011년 이후 신설 또는 폐교 대학 및 통폐합 등으로 비교 불가능 대학 제외) | ||||
주2) 대학 적립금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 적립금 제외) |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 특히 적립금 증가대학 3교 중 1교(26교, 33.3%)는 100억원 이상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익대 1,083억원, 고려대 793억원, 성균관대 674억원, 연세대 671억원, 건국대 526억원 등 5교는 5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표3. 2011년 대비 2014년 대학 적립금 증가 대학 분포 | |||||||
(단위 : 교, %) | |||||||
구분 | 10억원 미만 | 10억원 ~50억원 | 50억원 ~100억원 | 100억원 ~500억원 | 500억원 ~1,000억원 | 1000억원 이상 | 합계 |
대학수 | 18 | 19 | 15 | 21 | 4 | 1 | 78 |
비율 | 23.1 | 24.4 | 19.2 | 26.9 | 5.1 | 1.3 | 100.0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9교 대상(2011년 이후 신설 또는 폐교 대학 및 통폐합 등으로 비교 불가능 대학 제외) | |||||||
주2) ○○~△△:○○이상~△△미만 |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계획 있으나마나
2011년 대비 2014년 적립금 증가 상위 20교
운용계획보다 661억원 덜쓰고, 1,846억원 더 적립해
○ 이처럼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지양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 에 따라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4년 적립금 증가 상위 20교를 대상으로 2014년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과 결산 상의 적립금 사용액 및 적립액을 비교해 본 결과 계획과 달리 적립금은 덜 사용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적립금이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대학의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적립금 사용은 4,531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3,870억원만 사용해 계획보다 661원을 덜 사용했다. 반면 적립금 적립은 3,644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5,490억원을 적립해 계획보다 1,846억원 더 적립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적립금 보유액이 2013년에 비해 887억원(계획상의 사용액-적립액) 감소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621억원 증가했다.
○ 대학별로는 대상 대학 20개교 중 13교가 적립금을 사용계획보다 덜 사용했고, 15개교가 적립계획보다 더 적립했다. 계획대로라면 20개 대학중 12개 대학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적립금이 감소해야하나, 감소대학은 4곳에 그친 반면 16개 대학은 적립금이 증가했다.
표4. 2014년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 결산 비교 | ||||||||||
(단위 : 백만원) | ||||||||||
순위 | 구분 | 사용액 | 적립액 | 적립금 총액 | ||||||
계획 (A) | 결산 (B) | 부족액 (A-B) | 계획 (C) | 결산(D) | 초과액 (D-C) | 2013년 (E) | 2014년 (F) | 증감액 (F-E) | ||
1 | 홍익대 | 2,616 | 33 | 2,583 | 30,742 | 30,203 | -538 | 664,162 | 694,333 | 30,170 |
2 | 고려대 | 45,802 | 38,109 | 7,692 | 29,110 | 58,058 | 28,949 | 309,611 | 329,560 | 19,949 |
3 | 성균관대 | 48,178 | 38,827 | 9,351 | 38,008 | 50,764 | 12,756 | 181,015 | 192,952 | 11,937 |
4 | 연세대 | 93,059 | 100,856 | -7,798 | 94,079 | 112,125 | 18,046 | 511,315 | 522,635 | 11,321 |
5 | 건국대 | 29,383 | 27,212 | 2,171 | 10,127 | 58,617 | 48,490 | 90,093 | 121,497 | 31,404 |
6 | 이화여대 | 96,264 | 105,352 | -9,088 | 54,338 | 50,460 | -3,878 | 786,825 | 731,933 | -54,892 |
7 | 수원대 | 0 | 0 | 0 | 13,097 | 12,019 | -1,078 | 336,733 | 348,752 | 12,019 |
8 | 아주대 | 2,195 | 3,073 | -877 | 7,064 | 24,876 | 17,813 | 49,834 | 71,638 | 21,804 |
9 | 중앙대 | 34,386 | 36,950 | -2,564 | 16,654 | 26,338 | 9,684 | 94,009 | 83,398 | -10,612 |
10 | 청주대 | 8,357 | 3,985 | 4,372 | 7,361 | 3,407 | -3,954 | 292,848 | 292,270 | -578 |
11 | 숙명여대 | 35,471 | 12,339 | 23,131 | 13,496 | 16,012 | 2,517 | 215,506 | 219,179 | 3,673 |
12 | 총신대 | 0 | 0 | 0 | 3,800 | 19,184 | 15,384 | 9,145 | 28,329 | 19,184 |
13 | 백석대 | 310 | 310 | 0 | 8,534 | 7,270 | -1,265 | 53,504 | 60,465 | 6,960 |
14 | 영남대 | 25,889 | 16,470 | 9,419 | 11,128 | 16,300 | 5,172 | 164,579 | 164,409 | -170 |
15 | 용인대 | 4,729 | 61 | 4,668 | 3,309 | 5,893 | 2,584 | 67,725 | 73,558 | 5,832 |
16 | 경기대 | 3,998 | 981 | 3,016 | 5,425 | 9,742 | 4,317 | 13,693 | 22,453 | 8,760 |
17 | 대구대 | 1,525 | 60 | 1,465 | 1,507 | 8,020 | 6,513 | 126,753 | 134,713 | 7,960 |
18 | 가톨릭관동대 | 4,730 | 376 | 4,354 | 2,154 | 12,468 | 10,314 | 10,759 | 22,850 | 12,091 |
19 | 을지대 | 10,175 | 1,246 | 8,929 | 13,192 | 22,624 | 9,432 | 75,290 | 96,668 | 21,378 |
20 | 대전대 | 6,020 | 765 | 5,255 | 1,285 | 4,663 | 3,378 | 45,584 | 49,481 | 3,897 |
20위 소계 | 453,086 | 387,006 | 66,080 | 364,406 | 549,043 | 184,636 | 4,098,985 | 4,261,073 | 162,088 | |
주1) 대상 : 2011년 대비 2014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증가액 순위 상위 20교(광주가톨릭대학은 포함대상교이나 등록금 수입 없어 제외함) | ||||||||||
주2) 결산은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 ||||||||||
주3) 적립금 총액은 2013~2014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 적립금 제외) |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적립금 상위대학들의 적립금 비중 더욱 커져
2014년 상위 10교가 전체 적립금의 47.3% 차지
○ 전체 대학의 적립금 총액에서 적립금 보유 상위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2014년 적립금 상위 10교의 적립금(3조 8,248억원)이 전체 대학의 적립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3%로 2011년(3조 3,966억원) 43.5%에 비해 3.8% 증가했다. 상위 20개교로 확대하더라도 그 비중은 증가했다.(58.8% → 62.7%)
○ 이는 적립금이 많은 대학의 이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다시 적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쌓는 가장 큰 이유로 '이자 수익 등을 통한 장학금 증액' 등을 들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이 늘어난 이자 수입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늘어나는 이자 수입만큼 그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시 적립금을 증액하는데 이용했다. 이는 그 동안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으면서 내놓은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표5. 2011년, 2014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
순위 | 2011년 | 2014년 | ||||
대학명 | 적립금 | 비율 | 대학명 | 적립금 | 비율 | |
1 | 이화여대 | 684,867 | 8.8 | 이화여대 | 731,933 | 9.1 |
2 | 홍익대 | 586,048 | 7.5 | 홍익대 | 694,333 | 8.6 |
3 | 연세대 | 455,570 | 5.8 | 연세대 | 522,635 | 6.5 |
4 | 수원대 | 311,958 | 4.0 | 수원대 | 348,752 | 4.3 |
5 | 청주대 | 266,694 | 3.4 | 고려대 | 329,560 | 4.1 |
6 | 고려대 | 250,227 | 3.2 | 청주대 | 292,270 | 3.6 |
7 | 동덕여대 | 246,463 | 3.2 | 동덕여대 | 253,085 | 3.1 |
8 | 계명대 | 238,510 | 3.1 | 계명대 | 240,114 | 3.0 |
9 | 숙명여대 | 196,687 | 2.5 | 숙명여대 | 219,179 | 2.7 |
10 | 인하대 | 159,552 | 2.0 | 성균관대 | 192,952 | 2.4 |
10위 소계 | 3,396,577 | 43.5 | 10위 소계 | 3,824,813 | 47.3 | |
상위 20위 소계 | 4,589,772 | 58.8 | 상위 20위 소계 | 5,071,645 | 62.7 | |
전체 합계 | 7,811,152 | 100.0 | 전체 합계 | 8,085,516 | 100.0 | |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9교 대상(2011년 이후 신설 또는 폐교 대학 및 통폐합 등으로 비교 불가능 대학 제외) | ||||||
주2) 적립금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 적립금 제외) | ||||||
주3) 순위 : 교비회계 적립금 총액 순위 | ||||||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적립금의 적립 여부·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상은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으로 곳간을 채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적립금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