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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립대 전임교원 5명 중 1명 비정년트랙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29 조회수 :754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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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립대 전임교원 5명 중 1명 비정년트랙

최근 5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배 이상 증가

20151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56.6% 비정년트랙

비정년트랙 급여, 정년트랙 평균의 40~60% 수준 가장 많아

 

 최근 5년 동안 사립대학들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용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와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저해가 우려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 78교의 ‘2011~2015년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교수계약제의 한 형태로, 도입 당시에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도,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승진도 없으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20124사립학교법 상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대학정보공시부터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재임용(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짐. 이에 따라 최근에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보통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형태가 대부분. 일부대학에서는 그 명칭을 전담트랙또는 특성화트랙등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비정년트랙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함. 하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정년트랙과 구분되는 전임교원은 규정 상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 직무구분을 이유로 동일직급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승진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4년제 사립대학 78교의 자료 분석 결과, 201541일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은 84.6%(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footnote]여기에는 ‘전담트랙’이나 ‘특성화트랙’ 등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대학까지 포함한다면 차별적 처우의 계약직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4년제 국립대학 36교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해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지만,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 교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임. [/footnote] , 10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 2011년 대상대학(76)[footnote]통․폐합 및 일반대 전환 대학 2교 개편 이전 연도 대상 제외 [/footnote]72.4%(55)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했던 것에 비해 비정년트랙 제도 운영 대학은 갈수록 확산 추세임.

 

최근 5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현황(78교 대상)을 살펴보면, 2011년 전임교원의 12.0%(2,179)를 차지했던 비정년트랙 교원은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 2015년 그 비중이 20.6%(4,379)까지 확대됨. 사립대학 전임교원이 2011년에 비해 2015년 총 3,167명 증가했지만 이 중 2,200(69.5%)이 비정년트랙 교원의 증가였기 때문임. (<1> 참조)


<1> 최근 5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현황 - 정년트랙 vs 비정년트랙 


(단위 : , %) 

구분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C=A+B)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2011(D)

15,930

88.0

2,179

12.0

18,109

2012

16,354

84.9

2,919

15.1

19,273

2013

16,552

82.9

3,422

17.1

19,974

2014

16,686

81.0

3,916

19.0

20,602

2015(E)

16,897

79.4

4,379

20.6

21,276

증가인원(E-D)

967

-8.5

2,200

8.5

3,167

증가율(E-D/D)

6.1

 

101.0

 

17.5

1) 대상대학 : 4년제 사립대학 78

2) 연도별 41, 재직(휴직 포함) 중인 전임교원 현원 기준

 

 

산학협력전담 비정년트랙 교원, 2011년보다 6배 이상 늘어

강의전담 교원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학협력전담 교원이 2011107명에서 2015705(6.6)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강의전담 교원이 648명에서 1,781명으로 2.7배 증가함. 산학협력 및 학부교육 관련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대학들이 산학협력전담(산학중점), 강의(교육)전담 교원을 중심으로 비정년트랙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 결과 2011년에는 외국인교수 비중(50.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의전담(29.7%), 기타(14.8%), 산학협력전담(4.9%)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강의전담교원(40.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교수(28.5%), 산학협력전담(16.2%), 기타(14.4%) 순으로 강의전담 및 산학협력전담 교원의 비중이 높아짐. (<2> 참조)


<2> 최근 5년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유형별 현황 

(단위 : , %)  

구분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외국인교수

기타

2011

인원(A)

648

107

1,101

323

2,179

비율

29.7

4.9

50.5

14.8

100.0

2012

인원

949

274

1,292

404

2,919

비율

32.5

9.4

44.3

13.8

100.0

2013

인원

1,274

413

1,297

438

3,422

비율

37.2

12.1

37.9

12.8

100.0

2014

인원

1,537

557

1,264

539

3,897

비율

39.4

14.3

32.4

13.8

100.0

2015

인원(B)

1,781

705

1,240

629

4,355

비율

40.9

16.2

28.5

14.4

100.0

증가인원(B-A)

1,133

598

139

306

2,176

배수(B/A)

2.7

6.6

1.1

1.9

2.0

1) 대상대학 : 4년제 사립대학 77(자료미비로 1교 제외)

2) 연도별 41, 재직(휴직 포함) 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원 기준  

 

 

최근 5년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중 절반 이상이 비정년트랙

비정년트랙 비율 201145.7% 201556.6%

 

전임교원 신규임용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선호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2011년에는 사립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원 중 45.7%가 비정년트랙이었으나 2012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20151학기에는 그 비율이 56.6%에 달함.

 

2015년은 1학기 인원인 관계로 2011년 대비 2014년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비교해보면, 정년트랙 신규임용은 81(8.3%) 줄어든 반면, 비정년트랙 신규임용은 337(41.0%) 증가함. (<3> 참조)

 

 <3> 최근 5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현황 - 정년트랙 vs 비정년트랙 


(단위 : , %) 

구분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C=A+B)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2011(D)

976

54.3

822

45.7

1,798

2012

851

45.7

1,011

54.3

1,862

2013

921

47.9

1,002

52.1

1,923

2014(E)

895

43.6

1,159

56.4

2,054

2015

669

43.4

874

56.6

1,543

증감인원(E-D)

-81

-10.7

337

10.7

256

증감율(E-D/D)

-8.3

 

41.0

 

14.2

1) 대상대학 : 4년제 사립대학 77(자료미비로 1교 제외)

2) 2015년은 1학기 신규임용 인원 기준

 

□ 2015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을 대상(65)으로 2015 1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80~100%를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한 대학이 24.6%(16)로 가장 많음. 신규임용 전임교원 모두를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한 대학(12, 18.5%)까지 포함하면, 사립대학 10곳 중 4곳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80%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


<4> 20151학기 사립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비율 분포


(단위 : , %) 

구분

없음

~40%

40~60%

60~80%

80~100%

100%

대학수

9

13

7

8

16

12

65

비율

13.8

20.0

10.8

12.3

24.6

18.5

100.0

1) 대상대학 : 201541일 기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 중인 사립대학 65(자료미비로 1교 제외)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이 없는 대학(9) 가운데 5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도 없는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급여, 정년트랙 평균급여의 40~60% 가장 많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직급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균급여의 40~60% 수준을 받는 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참조)

 

대다수 대학들이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횟수 제한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했지만, 급여는 여전히 동일직급 정년트랙 교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급여 대비 비정년트랙 급여수준 분포(2015년 1학기 기준) 


(단위 : , %) 

구분

~40%

40~60%

60~80%

80~100%

100%

교수

대학수

2

4

1

1

1

9

비율

22.2

44.4

11.1

11.1

11.1

100.0

부교수

대학수

4

7

6

3

4

24

비율

16.7

29.2

25.0

12.5

16.7

100.0

조교수

대학수

2

22

15

9

5

53

비율

3.8

41.5

28.3

17.0

9.4

100.0

1) 대상대학 : 4년제 사립대학 64교 중 직급별로 해당없음 또는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 40% : 40% 미만 / ○○~□□% : ○○% 이상 □□% 미만

 

 

국내박사 비율(2015), 비정년트랙(76.1%) > 정년트랙(64.9%)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국내박사 전임교원의 2/3 비정년트랙

 

한편 박사학위별로 살펴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64.9%인데 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7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국내박사 전임교원(1,904, 21.2%)이 외국박사 전임교원(595, 12.2%)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이 중 3분의 2 가량(1,270)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결과임. (<3> 참조)

 

국내박사 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6> 최근 5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박사학위별 현황 - 정년트랙 vs 비정년트랙 


(단위 : , %) 

구분

정년트랙 전임교원(A)

비정년트랙 전임교원(B)

(A+B)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2011

인원(A)

8,359

4,584

12,943

635

274

909

8,994

4,858

13,852

비율

64.6

35.4

100.0

69.9

30.1

100.0

64.9

35.1

100.0

2012

인원

8,640

4,679

13,319

964

361

1,325

9,604

5,040

14,644

비율

64.9

35.1

100.0

72.7

27.3

100.0

65.6

34.4

100.0

2013

인원

8,703

4,795

13,498

1,258

430

1,687

9,960

5,225

15,185

비율

64.5

35.5

100.0

74.5

25.5

100.0

65.6

34.4

100.0

2014

인원

8,793

4,882

13,675

1,584

528

2,111

10,376

5,410

15,786

비율

64.3

35.7

100.0

75.0

25.0

100.0

65.7

34.3

100.0

2015

인원(B)

8,993

4,856

13,848

1,905

597

2,502

10,898

5,452

16,350

비율

64.9

35.1

100.0

76.1

23.9

100.0

66.7

33.3

100.0

증가인원(B-A)

633

272

905

1,270

323

1,593

1,904

595

2,498

증가율(B-A/A)

7.6

5.9

7.0

200.0

117.8

175.2

21.2

12.2

18.0

1) 대상대학 : 4년제 사립대학 77(이화여대 자료미비로 제외)

2) 연도별 41,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 기준   

 

 

비정년트랙 제도 도입 12년 지났지만 교육부 실태조사 전무

구체적인 실태조사 바탕으로 대책 수립해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2004년 이후 제대로 실태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음.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임용(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대학들은 명칭을 변경하면서 직무 구분을 이유로 저임금의 차별적 고용 형태를 확대하고 있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대부분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등 특정 업무 전담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임.

 

정부는 20117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등 비정년트랙의 합법적 증가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의 전임교원 확대를 유도해나간다면 대학의 저임금 불안정교원 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교원'이 법적 용어가 아니고, 재임용 기회만 제한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이후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목적의 전담교원 제도가 비정년트랙의 합법적 양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은 만큼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학알리미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더 이상 직무를 방기하지 말고, 대학에서 남발되고 있는 비정년트랙을 비롯한 정년트랙과 구분되는 차별적 처우의 계약직 교원 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함.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비롯해 필요하면 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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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대학들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경향신문 2015년 8월 29일자 비정년트랙 기획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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