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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대학문턱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16 조회수 :565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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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3명 늘어

- 장애학생 전담 행정인력, 27.2%에 불과

- 비전문성 장애도우미가 95.5%인데 다수 대학, 이들에 대한 교육전무

- 지원혜택받는 장애학생 3명 중 1명뿐

 

1995년 이후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대학문턱은 높고, 대학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대학알리미( 공시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자리 걸음, 20100.3%20140.3%

정원 내에서 장애인 뽑는 대학은 없어

 

2010년 대비 2014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규모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입학자 가운데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0.3%였으나 2014년에도 0.3%로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규모는 늘지 않았다. 특히 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대학은 전무했다. (<1> 참조)

 

<1> 2010년 대비 2014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교

(단위 : , %)

구분

입학자수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0

(189개 대학)

국공립

80,979

-

-

467

0.6

사립

290,571

15

0.0

759

0.3

전체

371,550

15

0.0

1,226

0.3

2014

(194개 대학)

국공립

86,523

-

-

504

0.6

사립

294,741

-

-

740

0.3

전체

381,264

-

-

1,244

0.3

) 2010189, 20141944년제 대학 대상(국공사립 일반대 및 교대)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장애학생 지원인력, 72.8%가 겸직

전문성 갖춘 장애학생지원 도우미, 2.4%에 불과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지원체제도 매우 미흡하다. 2014년 장애학생지원 관련 행정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국공립 및 사립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관련 행정인력의 72.8%가 겸직이며, 전담직원은 27.2%에 불과하다. 전담직원의 비율은 사립대보다 국공립대가 더욱 낮은데 국공립대의 전담직원 비율은 21.4%로 사립대(28.6%)보다 7.2% 낮다.(<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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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등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교육부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누리집 갈무리)

 

장애학생지원 도우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보다 대학생, 일반인 등 일반도우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체 대학 도우미 가운데 일반도우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에 달한다. 전문도우미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성격의 도우미가 절대적이다. 전체 도우미 2,741명 중 2,440(89%)이 이에 해당한다.(<3> 참조) 


 

<2> 2014년 장애학생지원 관련 행정인력 구성현황

(단위 : , %)

구분

국공립

사립

합계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전담

15

78

93

겸직

54

183

237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대학인력

전담

0

6

6

겸직

1

27

28

전체

전담

인원(A)

15

84

99

비율(A/C)

21.4

28.6

27.2

겸직

인원(B)

55

210

265

(B/C)

78.6

71.4

72.8

소계(C)

70

294

364

)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4년제 대학 177교 대상(국공립39, 사립138, 교대 및 산업대 포함)

자료 : 대학알리미()

 

 

<3> 2014년 장애학생지원 도우미 구성현황

(단위 : , %)

구분

국공립

사립

합계

교육부

지원인력

일반도우미

431

1,943

2,374

전문도우미

12

44

56

기타

0

10

10

대학자체

지원인력

일반도우미

80

165

245

전문도우미

0

9

9

기타

3

44

47

전체

일반도우미

인원(A)

511

2,108

2,619

비율(A/D)

97.1

95.2

95.5

전문도우미

인원(B)

12

53

65

비율(B/D)

2.3

2.4

2.4

기타

인원(C)

3

54

57

비율(C/D)

0.6

2.4

2.1

소계(D)

526

2,215

2,741

1)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대학 4년제 대학 177교 대상(국공립39, 사립138, 교대 및 산업대 포함)

2) 교육부 지원인력 : 대응투자 포함

3) 전문도우미 :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원격지원도우미 등, 일반도우미 : 대학생, 일반인 등, 기타 : 전담조교, 활동보조인 등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공립대 46.2%, 사립대 27.5%, 장애이해프로그램 시행 안 해

 

일반도우미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미흡하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0조 제2항에 따르면,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 대학(46.2%)이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립대 가운데 38개 대학(27.5%) 또한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4> 참조)

 

<4> 2013년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 대학별 분포

(단위 : 대학수, %)

구분

1,0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1,000시간 미만

300시간 이상~5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300시간 미만

100시간 미만

0

합계

국공립

대학수

4

3

2

8

4

18

39

비율

10.3

7.7

5.1

20.5

10.3

46.2

100.0

사립

대학수

7

12

16

49

16

38

138

비율

5.1

8.7

11.6

35.5

11.6

27.5

100.0

1)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대학 4년제 대학 177교 대상(국공립39, 사립138, 교대 및 산업대 포함)

2) 장애이해프로그램 :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행한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시간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장애학생 3명 가운데 2명은 지원혜택 못받아

 

대학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이 많다. 2014년 장애재학생 가운데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공립대는 전체 장애재학생 가운데 28%, 사립대는 35.7%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5> 참조)

 

<5> 2014년 장애재학생수 대비 도우미 수혜학생수 현황

(단위 : , %)

구분

장애재학생수(A)

도우미 수혜학생수(B)

비율(B/A)

국공립

970

272

28.0

사립

3,590

1,280

35.7

전체

4,560

1,552

34.0

)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대학 4년제 대학 177교 대상(국공립39, 사립138, 교대 및 산업대 포함)

자료 : 대학알리미()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규정내용이 포괄적이여서 준수의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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