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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02 조회수 :508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4
5. 감사 일정 및 장소 6
6. 주요 감사사항 12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제출 12
8. 감사요령 13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14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14년 10월 7일(화) ~ 10월 27일(월) < 21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52개)
◦ 위원회 선정기관(47개)
구 분 | 대 상 기 관 | 비 고 | |
제1호 대상기관 | (1) 교육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대한민국학술원 | (8) 강원대학교 (9) 충남대학교 (10) 전북대학교 (11) 경북대학교 (12) 부산대학교 (13) 한국교원대학교 (14) 한국체육대학교 | 13개 |
제2호 대상기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광주광역시교육청 (4) 대전광역시교육청 (5) 울산광역시교육청 (6) 대구광역시교육청 (7) 경기도교육청 (8) 강원도교육청 | (9) 충청북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5개 |
제3호 대상기관 | (1) 강원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3) 부산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병원 (5) 전북대학교병원 (6) 충남대학교병원 (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0) 동북아역사재단 (11) 한국학중앙연구원 (12) 한국고전번역원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 한국사학진흥재단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 한국장학재단 (18) 한국연구재단 | 18개 |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5개)
구 분 | 대 상 기 관 | 비 고 | |
제4호 대상기관 | (1) 한국교직원공제회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5개 |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46개)
◦ 위원회 선정기관(43개)
구 분 | 대 상 기 관 | 비 고 | |
제1호 대상기관 |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대한민국예술원 (5) 한국예술종합학교 (6) 국립중앙박물관 (7) 국립국어원 (8) 국립현대미술관 (9) 국립중앙도서관 (10) 해외문화홍보원 (11) 국립중앙극장 | (12) 국립국악원 (13) 국립민속박물관 (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5) 국립한글박물관 (16) 한국정책방송원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 국립고궁박물관 (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1) 국립무형유산원 | 21개 |
제2호 대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
제3호 대상기관 |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체육회 (3) 국민생활체육회 (4) 태권도진흥재단 (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한국언론진흥재단 (7) 국제방송교류재단 (8) 한국콘텐츠진흥원 (9) 영화진흥위원회 (10) 한국저작권위원회 (11) 게임물관리위원회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3) 한국관광공사 (14) 예술의전당 (15) ㈜그랜드코리아레저 (16) 세종학당재단 (17) 한국문화진흥(주) (18) (재)명동․정동극장 (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2) 한국문화재재단 | 24개 |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3개)
구 분 | 대 상 기 관 | 비 고 | |
제4호 대상기관 |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문화원연합회 |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3개 |
※ 업무보고 : 연합뉴스(1개)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
사
위
원 | ◇ 위원장 : 설 훈 ◇ 위원 : 신성범(새누리당) 한선교( ″ ) | ◇ 위원 :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 ) 박주선( ″ ) 박혜자( ″ ) 박홍근( ″ ) 배재정( ″ ) 안민석( ″ ) 유기홍( ″ ) 유은혜( ″ ) 유인태( ″ ) 윤관석( ″ ) 조정식( ″ ) 정진후(비교섭단체) (30인) |
사
무
보
조
자 | ◇ 위원회 직원(21인) -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 전문위원 박용수, 김한근 - 입법심의관(3급) 김대형 - 입법조사관(3급) 최용훈 - 입법조사관(4급) 심정희, 이옥순, 전완희 - 입법조사관(5급) 부길환, 최병근, 이준화, 노성준, 하상우, 기준하, 문정호 - 입법조사관보 조종오, 이제정 - 주무관 안명숙, 문효신, 송경희, 이미경 | ◇ 의원보좌진(30인)
◇ 정책연구위원(7인) - 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2인)
◇ 속기주무관(6인)
|
총 93인 |
나. 지방감사반
감 사 반 | 감사대상 | 감사반장 | 감사위원 | 사무보조자 |
감사 1반 (6개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설 훈 | 신성범 강은희 박대출 서용교 박창식 신의진 안홍준 유재중 윤재옥 도종환 배재정 안민석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 | 임진대 김한근 심정희 이준화 문정호 조종오 |
감사 2반 (6개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김태년 | 김학용 김회선 염동열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 박용수 김대형 최용훈 최병근 기준하 이제정 |
5. 감사 일정 및 장소
□ 총 국감기관 수: 98개 기관 (※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총 12일 ← (교육) 7일 / (문체) 5일】
일 자 | 시 간 | 감 사 대 상 기 관 | 장 소 | 교통수단 | 비고 | ||
10.7(화) | 10:00 |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14개 기관) | 세종
| 기차(서울→오송) 버스(오송→세종)
숙박(대전) | 1박 2일 | ||
10.8(수) | 10:00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7개 기관) | |||||
10.10(금) | 10:00 |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8개 기관) | 국회 |
|
| ||
10.13(월) | 10:00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기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국회 |
|
| ||
10.14(화) | 10:00 |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9개 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회 |
|
| ||
20:00 | 업무보고: 연합뉴스(○) | 현지 | 버스 | 비공개 | |||
10.15(수) 감 사 준 비 | |||||||
10.16(목) | 10:00 | 교육청(3개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 국회 |
|
| ||
10.17(금) | 10:00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5개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명동․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회 |
|
| ||
10.20(월) | 10:00 |
경상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 지방 국감 (1박2일) | 〈1반〉 항공(서울→부산) 버스(부산→창원) 버스(창원→대구 숙박(대구) | ||
〈2반〉 항공(서울→광주) 버스(광주→보령) 숙박(보령) | |||||||
10.21(화) |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반〉 기차(대구→서울) | |||
〈2반〉 버스(보령→홍성) 버스(홍성→서울) | |||||||
10.22(수) 감 사 준 비 | |||||||
10.23(목) | 10:00 |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강원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국회 |
|
| ||
10.24(금) | 10:00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회 | [종합감사] | |||
10.27(월) | 10:00 |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회 | [종합감사] |
*감사1반장: 설 훈 위원장, 감사2반장: 김태년 간사
*(○)기관은 감사장소임. 밑줄친 기관은 대표 증인선서 기관임.
나. 중앙감사반 일정
일 자 | 시 간 | 감 사 대 상 기 관 | 장 소 |
10.7(화) | 10:00 |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14개 기관) | 세종 정부청사
|
10.8(수) | 10:00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7개 기관) | |
10.10(금) | 10:00 |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8개 기관) | 국회 |
10.13(월) | 10:00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기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국회 |
10.14(화) | 10:00 |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회 |
20:00 | 업무보고(비공개): 연합뉴스 | 현지 | |
10.16(목) | 10:00 | 교육청(3개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 국회 |
10.17(금) | 10:00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명동․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회 |
10.23(목) | 10:00 |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강원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국회 |
10.24(금) | 10:00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재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회 (종합) |
10.27(월) | 10:00 |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국회 (종합) |
다. 지방감사반 일정
□ 감사 1반
일 자 | 시 간 | 감 사 대 상 기 관 | 장 소 |
10. 20(월) | 10:00 | 경상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지 |
10. 21(화) |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현지 |
□ 감사 2반
일 자 | 시 간 | 감 사 대 상 기 관 | 장 소 |
10. 20(월) | 10:00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 현지 |
10. 21(화) | 10:00 |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현지 |
6. 주요 감사사항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다.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의 경우 그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공통요구자료 포함) 제출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배부되어야 하며, 동일 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에 준비하여야 함.
【업무현황 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내용】
- 2014년 업무현황
-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3년 및 2014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13년 및 2014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13년 및 2014년 민원처리 현황
-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 기타 주요사항
※ 업무현황 자료에 전문용어․약자 또는 영문약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설(주석)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명기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2)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 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3)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컴퓨터 기록장치 중 CD형태로 제출하도록 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부처 및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당일 감사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2~3명의 집행간부급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 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o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 현황설명
o 세부사항 설명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협의를 거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