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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정부지원 부족분’2조 5,213억원 부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22 조회수 :727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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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부족분 1,634억원, 공공요금부족분 1,601억원 등

기성회비 수입의 50% 차지

정부부담으로 기성회비 폐지하고,‘국립대 반값등록금실현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법원에서 부당징수로 판결받은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포함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립대학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국립대는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2010~2013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 비용이 2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 38교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립대는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회계로 구분되며, 2013년 기성회회계 규모는 19,889억원에 달해 전체 국립대 재정에서 46.6%를 차지했다. 기성회회계는 수입 재원의 2/3가 기성회비로 2013년 기성회비는 총 12,613억원이었는데, 전체 국립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수입 14,472억 원의 87.2%에 달했다. (<1> 참조)

 

<1> 2013년 국립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재정 규모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재정규모

22,826억 원

53.4%

19,889억 원

46.6%

42,714억 원

납입금수입

1,859억 원

(수업료입학금 )

12.8%

12,613억 원

(기성회비)

87.2%

14,472억 원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

2)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는 세출총액, 기성회회계는 세입총액 기준 (결산액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정부 예산 부족분’ 25,213억원, 기성회회계에서 부담

기성회비 수입의 약 50% 차지

 

정부가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2010~20134년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을 합한 금액은 25,213억원이다. (<2> 참조)

 

2013년의 경우, 시간강사료 부족분 50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553억원,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3,119억원, 자산적지출 2,048억원 등 총 6,224억원에 달해 기성회비 수입 12,613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가 이들 비용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금액은 [별첨] 참조)

 

<2>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 지원 부족분

기성회비 수입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지출

합계(A)

금액(B)

비율(A/B)

2010

20,471

48,616

273,041

258,710

600,839

1,295,546

46.4

2011

43,705

24,167

339,510

248,343

655,725

1,304,603

50.3

2012

48,798

31,988

340,909

220,656

642,351

1,254,779

51.2

2013

50,436

55,324

311,872

204,788

622,419

1,261,282

49.3

합계

163,410

160,095

1,265,332

932,497

2,521,333

5,116,210

49.3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2011년 한국복지대 자료미비로 제외 됨)

2)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3) 결산액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정부, 국립대 시간강사료 70%만 지원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1,634억원 부담

 

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간강사 인건비는 교원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료의 ‘7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부족분 30%’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시간강사료 부족분은 총 1,634억원(30.4%)에 달했다. 전체 시간강사료가 20101,024억원에서 20131,56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하는 국고부족분이 2010205억원에서 201350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3> 참조)

 

<3>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시간강사료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합계

(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2010

20,471

20.0

81,905

80.0

102,376

2011

43,705

32.9

89,244

67.1

132,949

2012

48,798

33.6

96,613

66.4

145,410

2013

50,436

32.3

105,798

67.7

156,234

합계

163,410

30.4

373,559

69.6

536,969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

2) 결산액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공공요금 부족분도 기성회회계에서 충당

2010~20131,601억원 부담, 2013년엔 55.9%(553억원) 부담

정부가 국립대 기본적 운영경비인 전기가스료, 하수도료, 전신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1,601억원을 부담했다. (<4> 참조)

 

2011년 이후 정부부담(일반회계)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성회회계 부담액은 크게 늘었는데 2011242억원과 비교해 2013년엔 5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0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전체 공공요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55.9%)을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했다.

 

<4>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공공요금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합계

(C=A+B)

금액(A)

비율(A/C)

금액(B)

비율(B/C)

2010

48,616

59.3

33,302

40.7

81,918

2011

24,167

25.4

71,108

74.6

95,276

2012

31,988

30.9

71,602

69.1

103,589

2013

55,324

55.9

43,560

44.1

98,883

합계

160,095

42.2

219,572

57.8

379,666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

2) 결산액 기준

3) 공공요금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내역표(12조 관련) 상의 1.공공요금을 기준으로 함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 회선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지급, 2010~201312,653억원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는 전임교원, 조교, 사무직기능직 등 국가공무원인 일반직 교직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기성회직원은 기성회회계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직 교직원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이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에서 지출 된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는 12,653억 원이었다. 기성회회계 지출 총액의 18.0%를 차지했으며, 국고(일반회계)에서 지급된 인건비 55,898억원의 22.6%에 달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기성회회계 운영을 왜곡하고, 기성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해 왔음을 뜻한다. (<5> 참조)

 

<5>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단위 : 백만,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일반회계 인건비(C)

비율

(A/C)

인건비(A)

세출총액(B)

비율(A/B)

2010

273,041

1,730,211

15.8

1,270,450

21.5

2011

339,510

1,729,712

19.6

1,362,207

24.9

2012

340,909

1,790,349

19.0

1,439,375

23.7

2013

311,872

1,786,557

17.5

1,517,789

20.5

합계

1,265,332

7,036,830

18.0

5,589,820

22.6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

2) 일반직 교·직원 : 사무직·기능직 공무원, 전임교원, 조교 등 국가직 공무원

3) 결산액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0~2013년 기성회회계에서 자산적 경비로 9,325억 원 지출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 476억원

기성회비로 국가자산 매입한 셈

 

국립대 자산은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국립대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국고(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자산적 지출 예산은 20123,354억원, 20135,102억원 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이 부족해 기성회회계에서 매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지출했다. 2010~20134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시설비 4,682억원, 자산취득비 4,168억원, 토지매입비 476억원 등 총 9,325억원이었다. 기성회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데, 결국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한 셈이다. (<6> 참조)

 

<6> 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자산적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

자산지출

자산적 지출

세출총액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소계(A)

금액(B)

비율(A/B)

2010

130,293

120,511

7,907

258,710

1,730,211

15.0

378,489

2011

129,883

116,216

2,244

248,343

1,729,712

14.4

386,248

2012

124,676

88,697

7,283

220,656

1,790,349

12.3

335,426

2013

83,310

91,335

30,143

204,788

1,786,557

11.5

510,160

합계

468,162

416,758

47,576

932,497

7,036,830

13.3

1,610,323

1) 대상 대학 : 일반대 27, 교육대 10, 전문대 1(2011년 한국복지대 자료미비로 제외 됨)

2) 결산액 기준

3) 기성회회계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4) 기성회회계 시설비 = 시설비 + 시설부대비

5) 일반회계 자산적 지출 = 건설비 + 유형자산 + 토지매입비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성회비 폐지하고 정부부담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실현해야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부담시켜왔다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기성회비 상당 부분이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부족분 충당에 쓰였기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정부 지원 부족분 대학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정부 지원 부족분

기성회비 수입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

합계

(A)

금액

(B)

비율

(A/B)

1

경북대

2,726

7,167

26,485

26,937

63,315

100,835

62.8

2

부산대

6,021

3,920

29,575

21,794

61,310

107,578

57.0

3

강원대

4,936

3,506

17,878

24,702

51,023

82,220

62.1

4

전남대

6,269

4,083

23,335

9,996

43,683

86,806

50.3

5

전북대

5,814

6,027

17,189

9,471

38,501

79,843

48.2

6

충남대

4,468

3,056

20,519

8,445

36,487

81,283

44.9

7

경상대

1,186

1,826

17,328

7,675

28,015

54,992

50.9

8

충북대

985

1,063

17,173

7,482

26,703

60,390

44.2

9

부경대

2,523

2,270

14,634

6,248

25,675

58,214

44.1

10

공주대

1,437

3,352

10,915

8,798

24,502

47,569

51.5

11

제주대

1,214

1,118

10,759

8,560

21,652

37,671

57.5

12

서울과학기술대

643

1,750

9,508

9,431

21,332

54,802

38.9

13

강릉원주대

2,180

1,984

7,487

5,448

17,099

31,056

55.1

14

안동대

2,162

1,679

5,640

5,176

14,657

20,586

71.2

15

군산대

814

1,114

5,786

4,575

12,289

25,327

48.5

16

목포대

549

1,269

6,268

3,827

11,913

25,861

46.1

17

한밭대

0

1,103

7,175

2,960

11,238

31,400

35.8

18

한국교통대

950

945

6,571

2,515

10,981

34,889

31.5

19

한경대

279

932

4,480

4,336

10,026

19,724

50.8

20

창원대

590

1,054

5,253

2,610

9,507

30,229

31.4

21

순천대

1,148

558

5,499

2,268

9,473

25,641

36.9

22

한국해양대

135

1,219

5,351

2,425

9,130

21,784

41.9

23

한국교원대

513

63

4,864

2,594

8,035

17,091

47.0

24

금오공과대

316

296

4,093

2,600

7,305

20,206

36.2

25

경인교대

382

954

3,003

2,145

6,483

12,406

52.3

26

경남과학기술대

115

96

4,765

1,495

6,472

18,668

34.7

27

한국체육대

748

934

3,341

515

5,538

8,678

63.8

28

광주교대

259

395

1,540

1,560

3,753

6,544

57.3

29

서울교대

34

332

1,859

1,323

3,548

8,716

40.7

30

목포해양대

0

350

2,028

976

3,354

8,126

41.3

31

진주교대

124

123

1,703

1,248

3,198

5,451

58.7

32

공주교대

199

82

1,542

1,327

3,150

5,623

56.0

33

대구교대

102

156

2,279

565

3,102

8,250

37.6

34

부산교대

188

135

1,405

714

2,443

6,896

35.4

35

전주교대

115

153

1,272

888

2,428

4,585

53.0

36

춘천교대

58

141

1,734

427

2,359

5,547

42.5

37

청주교대

255

61

1,020

698

2,034

4,710

43.2

38

한국복지대

0

57

618

31

707

1,082

65.3

합계

50,436

55,324

311,872

204,788

622,419

1,261,282

49.3

1) 자산적 지출에 상환금 제외함

2) 결산액 기준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652CD4C54250E002B08A4

(이미지=전국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인단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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