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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28 조회수 :4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0613)
대표발의 : 현영희
공동발의
김세연 유재중 한기호 김동완 이채익 김태호 신성범 정두언 서상기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중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하며 특히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군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대한민국 헌법」 제39조2항이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군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이에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입대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병역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함(안 제24조의12 신설).
나. 장학금계정의 용도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