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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한명숙의원 외 126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5.30 조회수 :44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1900024)

 

 

대표발의 : 한명숙

찬성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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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매년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 대학 진학 취학연령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대학들 가운데는 부실대학과 비리사학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의 지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
따라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다.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보통교부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등록금표준액의 범위내에서 그 등록금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사업교부금의 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사.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립고등교육기관 학교 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아.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의무와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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