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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등 25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5.30 조회수 :3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16) 


대표발의 : 민병주

공동발의

강은희 김광림 김동완 김성태 김장실 김정록 김현숙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민현주 박근혜 박성호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안종범 윤명희 이만우 이자스민 이종훈
조해진 진영 최봉홍 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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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립대학 학교운영경비의 60% 이상이 등록금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사립대학이 공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 재정운영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또,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비회계 이월금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학교법인이나 기부자 등이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은 그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해 줌으로써 대학 재정 확충을 유도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등록금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함(안 제29조제2항)
나.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다. 학교법인이나 기부자 등이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은 그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안 제29조제6항)
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 이월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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