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24 조회수 :690
오늘 상당수 언론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09곳으로, 전국 대학 431곳(대학알리미 기준)의 25.3%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개 카드사 카드만 받는 대학이 71곳, 2개 카드사 카드를 받는 대학이 29곳으로 총 100곳(91.7%)이 1∼2개사 카드만 허용”했으며, “3개 카드사 카드를 받는 대학은 8곳, 4개 카드사 카드를 받는 대학은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친절(?)하게 “등록금 수납에 카드를 받는 대학은 대부분은 지방대에 편중돼 있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기사의 출처가 “카드업계”라는 점이다. 카드업계가 해마다 이맘때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실태’를 이른바 ‘언론플레이’한다는 소문이 있어왔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근 몇 년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계속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문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카드업계가 해마다 이맘때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실태’를 이른바 ‘언론플레이’한다는 소문이 있어왔다.
(이미지=여신금융협회 누리집 갈무리)
그렇다면 왜 카드사들은 이런 행태를 반복할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수수료 이익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카드 수수료가 ‘1% 중후반대’라고 보도되었는데, 지난해 언론들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학교도 대형 가맹점에 포함되면서 카드 수수료율이 법 개정 전보다 1%포인트 가량 올라 2.18%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학생 1명이 연간 등록금 1천여만 원을 카드납부하면 20여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간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카드사 배만 불려준다’는 일각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카드업계가 진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대학들의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를 비판하려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실제 극소수지만 대학과 논의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이 지금 상태에서 카드납부를 전면 허용할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들이 여윳돈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학생등록금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카드납부를 위해 등록금이 또 인상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있다. 바로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이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등록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 부담 없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학에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동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도 아닌 '교육부령'이기에 구속력도 크지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대학들이 적극적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실제로 대다수 대학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학들은 일시 납부된 등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감소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고통을 생각한다면 대학들은 등록금 분할 납부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 연구소가 이미 주장([대교연 논평] - 등록금 카드납부 논란, 분할납부제도 확대로 풀어야)한 것처럼 등록금 분납제도를 ‘교육부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분납 대상(현행 규정은 입학금을 제외하고 있고, 일부대학에서는 신입생의 분납을 허용하지 않음)과 분납 기간 그리고 가능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카드납부 논란'과 '등록금 부담 고통'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