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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8.07 조회수 :473
교육부가「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본격 추진할 심산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지급을 금지한 데 이어 문제의 근원인 기성회 회계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며「국립대 재정·회계법」추진을 예고했다.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서 지적해 온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방만한 운영의 문제에 동감하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대안이 교육부 발표처럼 「국립대 재정·회계법」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의 핵심은 비(非)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사업별로 지급하던 그 동안의 방식과 달리 ‘출연금’ 명목의 총액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국립대 총장은 총액으로 받은 국고지원금을 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은 재정 운영은 사립대학과 사실상 달라질게 없다.
특히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처럼 적립금도 쌓고, 이월금도 남기며,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하다. 국립대학이 수익사업이나 외부 차입이 가능하다는 말은 정부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충분한데, 굳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이 나서서 수익사업을 하고 외부에서 차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 직원에게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한 국립대학에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학생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교육부 조치는 많은 언론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위한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도입되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대 재정 운영 권한이 총장에게 넘어가고, 기성회 회계가 국고회계에 통합된 상황에서 대학 당국이 직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삭감된 경비를 보존해 주면 그만이다. 회계가 통합된 상황에서 그것이 기성회비 몫인지 아닌지 구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 직원들은 ‘법 제정을 계속 반대해 인건비를 삭감 당하든지’, 아니면 ‘법 제정 반대를 철회해 삭감분을 보존 받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기성회 회계의 여러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소는 이 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었다. 연구소의 주장(http://khei-khei.tistory.com/580)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성회 회계 문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고, 기성회 회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성회 회계 편법 운영 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돼 자연스럽게 국립대학 ‘반값등록금’도 도입할 수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 부담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도입한 기성회 회계 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개선책도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