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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7.12 조회수 :471
교육부는 7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을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분담금 등 12개로 명시했고, 쓰고 남은 전형료 수입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로 교육부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현재 ‘입학전형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2011년 학생 1인당 1회 평균 입학전형료는 국ㆍ공립대학 3만 5천원, 사립대학 5만 8천원이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6만 5천원)이 비수도권대학(3만 8천원)보다 2만 7천원 비싸다. 전형료도 등록금처럼 사립대학일수록, 수도권대학일수록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그런데 등록금이야 상대적으로 국고지원을 덜 받은 사립대학이 비쌀 수 있다하더라도 입학전형료는 왜 사립대학이 더 비싼지 또한 수도권 대학은 왜 더 비싼지 해명이 안 된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서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타당하게 책정하고 있는지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둘째, 교육부가 마련한 ‘12개 지출 항목’을 통해 입학전형료 사용의 투명성은 제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형료 인하로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명회 및 홍보비(2011년 기준 33.1%)’ 비중을 입학정원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의 20~40%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출 요인이 감소하고, 전형료도 인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연세대(본교) 입시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설명회 및 홍보비’ 비중은 9.1%로 교육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2011년 입시에서 쓰고 남은 잔액은 오히려 -1억 3천만 원이다. 고려대(본교)도 ‘설명회 및 홍보비’ 비중이 18.7%로 교육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응시생 1인당 돌려줄 있는 금액은 2,430원에 불과했다. 자칫 교육부 지출 항목 규정이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비싼 전형료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 중 별도 산출이 어렵거나, 대학에서 편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내역도 있다. 한 예로 ‘공공요금 분담금’ 내역이 그렇다. 전체 대학 공공요금 중에서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마다 산출 금액 차이가 매우 큰 데, 실제로 2011년 입시에서 연세대(본교)는 공공요금부담금으로 17억 원(24.6%)을 사용한 반면 고려대(본교)는 760만 원(0.1%)을 사용했다. 심지어 모 대학에서는 입시 기간 대학 전체의 전기·수도 요금을 전형료 수입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다. ‘입시수당’의 경우도 교육부는 규정에서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대학이 방만하게 지급하더라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의 맹점은 ‘대학의 자율적 인하’ 유도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입학전형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자율적 인하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인하하거나, 전형료 정보공시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에 불과했다.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오히려 ‘공동원서제’를 도입해 전형료 부담을 해소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시 지원율이 높은 주요 대학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전형료 인하 유도’를 공약함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다. 대통령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 대입전형료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책이 불러올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이행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료를 낮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학이 기존 인력이나 시설,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최소화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서는 이런 원칙적 방향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을 대학들이 기존에 운용해 온 항목을 기계적으로 대부분 수용한 듯하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이 12개 지출 항목 내에서 전형료 잔액이 없도록 지출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의도한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싼 입학전형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육부가 입학전형료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학전형료 상한제’ 등 실질적으로 전형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도, 설사 주요 대학들이 반발하더라도, 반드시 시행해 전형료 부담을 낮추고 입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