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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6-07-23 조회수 :82
대학교육연구소는 사각지대에 놓인 조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년 임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상당수 대학에서 조교의 평균 재직 기간이 10년을 넘어섰다. 이는 조교가 교육·연구 지원, 실험·실습 관리, 학사·행정 업무 등 대학 운영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는 상시 업무자임을 보여준다"며 "'1년 단위 임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년 기반 임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