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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6-03-13 조회수 :34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 임용제도 개선 방안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조교 현황
국립대학 조교 정원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교원이 6.7%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도 단 0.4%(11명)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동결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또한 대학별 조교의 1인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재직 중인 조교의 평균 근속연수 역시 최소 2년에서 최대 22년까지 대학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교육공무원임에도 소속 대학에 따라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조교 관련 법・제도 검토
조교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특정직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이다. 과거에는 ‘교원’에 포함됐으나,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과 함께 교원에서 분리됐다.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규정되어 있어 조교 역시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하위 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인 법체계에 놓여 있다.
3. 조교 임용 규정 비교 검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 조교의 임용 권한이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40개 대학의 자체 임용 규정은 체계와 내용, 구체성 면에서 천차만별이다. 특히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재임용 횟수 제한, 요구되는 학위 및 성적 기준, 소속 학과 교수의 동의 비율(예: 3분의 2 이상 등)과 같은 핵심 요건들이 대학마다 크게 다르다. 이는 조교의 인사와 직무 수행이 학과나 부서의 권력관계에 크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조교 임용제도 문제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임에도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법」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예외로 배제되어 이중적 사각지대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재임용 심사 시 표준화된 절차나 평가지표가 없어 기본 성품이나 청렴도 등 직무와 무관한 주관적 항목이 평가에 반영되기도 하며, 탈락 시 교원과 달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 장치조차 없다. 이는 조교의 역할이 상시적 행정 실무자로 확장된 현실을 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해 나타난 구조적 한계다.
5. 조교 임용제도 개선 방안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정년 보장 취지와 어긋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년 단위 임용' 규정을 삭제하여 정년 기반의 임용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별로 운영되는 임용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자격 기준, 직무 중심의 객관적 평가 원칙, 명확한 권리구제 장치 등을 포함한 '조교 임용규정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임용된 조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 자율성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