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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대학설립준칙주의 실패 책임져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8.22 조회수 :1,103

올해 2월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폐교된 데 이어, 건동대와 선교청대도 폐교를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폐교된 대학이 광주예술대(2000)와 아시아대(2008) 두 곳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사립대학 폐교는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폐교된 6개 대학, 모두 준칙주의이후 설립대학

 

지금까지 폐교된 6개 대학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대학설립 준칙주의(19967) 도입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다. 준칙주의 도입 이전에는 대학설립 예고제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도서, 기숙사, 실험실습설비 및 교재 교구 확보 기준이 명시되었고, 대학 설립 계획단계에서 최종 설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준칙주의 도입으로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신설대학 수는 증가했다. 실제로 199720, 19987교가 설립되는 등 2011년까지 63개 대학이 설립되었다.(대학원대학 제외) 현재 사립대학 수는 약 300교에 달하는데, 5교 중 1교가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것이다.


※ 참고(2022. 10. 05)


1997년 20개교 가운데 5개교, 1998년 7개교 가운데 1개교는 준칙주의(「대학설립․운영규정」) 도입 이전인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설립 인가된 대학임.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설립된 63개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은 준칙대학 57개교와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설립 인가되어 해당 기간에 설립된 6개교를 합산한 수치임.


 

우리 연구소는 준칙주의 도입 방침이 발표될 당시부터 설립 기준을 완화시켜 부실 사학을 난립시키고, 대학 구성원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1> 1997년 이후 설립 대학 중, 폐교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현황

 

                                                                                                                            (단위 : 대학수, %)

구분

폐교

임시이사파견

2012년 학자금대출제한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

준칙대학 (A)

6

5

8

19

대상대학 (B)

6

29

17

43

비율 (A/B)

100.0

17.2

47.1

44.2

1) 대상 : 1997~2011년 개교한 대학전문대학(전문대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포함)

2) ‘폐교대학’에는 2012 7월 현재 폐쇄방침 결정된 대학 1교 포함

3) ‘임시이사파견대학’에 1997~2011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29교 기준

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을 제외한 대학

5) 대상대학(B)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전체 대학 수를 뜻함

※ 자료 : 교과부 보도자료

         

 우선 앞서 언급한 6개 대학이 심각한 부정비리 등으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조치됐다. 이들 대학의 운영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에 불과했다. 또한 부정비리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 된 대학도 5교에 달한다. 전체 63교 중에서 11(17.5%)가 부실 운영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이다.

 

이 외에도 2012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7교 중에서 8(47.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교 중에서 19(44.2%)가 준칙주의 이후 개교한 대학이다.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대학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다.

 

설립조건 법정기준 미달해도 설립인가

 

한편 대학 설립인가 심사 시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정한 최소 여건마저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교과부가 설립 인가를 한 대학도 있다. 폐교된 6교의 설립심사 당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성화대학은 교원, 교지, 교사 등 3개 기준에서 불충족결과를 받았고, 명신대도 교원확보율 기준 미달로 불충족심사를 받았다. 건동대는 교수진의 전공 합치 기준이 미달해 조건부 충족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설립 심사 3개월 후에 모두 개교했다.

 

이 외에도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선교청대 등은 설립기준은 충족했으나, 개교 준비를 위한 학생 지원시설 미흡 이사장, 재정확보와 대학운영 능력에 문제 있어 보임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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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설립준칙 위원으로 활동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당시 세부 추진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준칙 제정위원회 논의안을 바탕으로 1996726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했다.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을 살펴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전 대교협 사무총장) 등이 대표적 인사다.

 

준칙주의가 부실대학을 양산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관료사회 풍토상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은 아직까지 요직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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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해야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부실 대학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학구성원들의 피해도 심각해질 것이다.

 

아울러 부실 대학퇴출에 앞서 대학설립 준칙주의 정책 입안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실 대학퇴출로 피해와 고통을 겪었을 교수, 학생,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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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방침을 밝힌 1995년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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